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사무실
검색한 결과
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대법, '코인 대통령' TMTG 개발자 징역 2년 확정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른바 '코인 대통령'으로 불려온 심모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256). 심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싸게 줄 테니 구매하라"고 해 TMTG 코인 17억5786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심 씨는 구매대금으로 비트코인 126개와 이더리움 3515개를 받아챙겼다. 심 씨는 김 씨 등 투자자들에게 "중국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가 유치될 예정이고, 금 연동 플랫폼 구축 등으로 연말까지 4달러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TMTG는 실질적 가치가 없고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거나 실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피고인의 인위적 조작 없이는 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코인에 '타임록'을 걸어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거래량을 조작해 이익을 챙길 계획이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심 씨는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그 피해금액도 약 17억 원에 이르러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심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심 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코인
사기
TMTG
박수연 기자
2023-05-19
금융·보험
[판결](단독)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2년 12월 김모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넸다. 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다.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최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조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조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조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최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최씨의 인장이 없다"면서 "실제 대여한 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7다22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채업을 하는 조씨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김씨에게 적지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최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최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연 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봐 대여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원심이 판단에는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최고금리
금전소비대차계약
지연손해금
이자약정
백지보충권
이세현 기자
2017-11-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중고차 구매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중고차 오토플래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현대캐피탈과 중고차 오토플래너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퇴직한 한모씨 등 9명이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나11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캐피탈이 한씨 등에게 위임한 업무는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 판매나 이에 부수된 업무로 한정돼 있었다"며 "현대캐피탈은 그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 등은 현대캐피탈 정규직원과 한 팀을 이뤄 업무를 했지만 고객의 대출한도 등을 조회한 후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했으므로 한씨 등이 최종적인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결재하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한씨 등이 현대캐피탈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 등은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없이 중고차 매매단지나 제휴점으로 곧바로 출근하거나 그 곳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대캐피탈이 출퇴근 시간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근태 관리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한씨 등은 매일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지점장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사항과 안내사항을 전달 받았다"며 "정기회의와 실적점검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현대캐피탈의 지시로 휴일근무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퇴직금청구소송
중고차
업무위임계약
현대캐피탈
중고차오토플래너
오토플래너
이장호 기자
2016-06-20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업무를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맡긴 것은 해당 변호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임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이모 변호사는 2011년 1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면서 지인 소개로 박모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했다. 박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이 변호사도 박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도 함께 박씨에게 건네고 박씨가 이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그 대가로 매달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았다. 박씨는 앞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일하며 등기비용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 변호사는 까맣게 몰랐다. 이 변호사는 박씨를 고용할 무렵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책임보험 전문중개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의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인천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이전에 일했던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횡령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저지른 짓이었다. 그러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변호사와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등기비용으로 준 1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현대화재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행위가 이 변호사의 지시 또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변호사의 등기업무 불이행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업무수행불가'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이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현대화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해상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2014나15264).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 혼자 1억2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이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등기사무장이라는 명칭을 박씨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도 맡겼다"며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박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에게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월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려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변호사는 박씨에 대한 명의 대여 단계에서부터 박씨가 종전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 것"이라며 "위법한 명의대여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알아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전제로 고의·중과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장혜진 기자
2015-07-2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투자이민 사기' 유명 재미변호사에 징역 8년 선고
미국 교민사회에서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유명해진 재미변호사가 '투자이민 영주권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문규(58) 미국변호사에 대해 2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98).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돈도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처지에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정식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아직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0여명을 상대로 10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서울 강남과 LA 한인타운에 변호사 사무실를 열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변호사는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94명의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4700만달러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서도 기소된 상태다.
투자이민사기
유명재미변호사
이문규미국변호사
투자이민
투자이민영주권사기
홍세미 기자
2015-01-28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보험회사 집행공탁, 피해자에 대항 못한다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둘 중 어디에 지급해야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D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076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4조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며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며 "집행공탁에 의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는 집행공탁으로써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D회사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의 2·3층을 임차해 휴대폰 부품 제조사업을 회사다. D회사는 2012년 4월 1층을 임차한 박모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불타자 박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박씨는 본인 부담으로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화재 예방교육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1층에 대해 사용·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D회사는 박씨가 받을 보험금 중 3억2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삼성화재는 보험금에 대해 집행공탁을 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D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화재발생에 박씨의 책임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화재로 인한 사고의 확대에 외부 원인도 기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권
집행공탁
제3자직접청구권
주의의무
화재보험
신소영 기자
2014-10-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ELW 특혜의혹' 스캘퍼·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무죄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과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증권사 직원 백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4206). 또 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손모(42)씨 등 스캘퍼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손씨 등이 결성한 '여백팀'에 직무상 알게 된 다른 고객의 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것과 1억9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백씨가 제공한 정보가 여백팀의 거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백씨가 여백팀의 매매를 도울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받은 1억9500만원도 그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대가의 취지로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백씨를 팀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스캘퍼들의 주장을 납득할 만 하다"며 "1심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씨 등은 H증권사를 퇴사한 직원들로 여의도 백화점에 사무실을 두고 ELW를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여백팀'을 결성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LW 부당거래로 약 3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1년 4월 기소됐다. 백씨는 손씨 등으로부터 전용회선과 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총 1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ELW 부당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돈을 주고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백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에게 돈을 건넨 손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ELW
스캘퍼
증권사
거래특혜
여백팀
부당거래
초단타매매자
금융감독원
김승모 기자
2013-05-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고객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2노3666). 그러나 함께 기소된 유모 전 전무에 대해서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이모 대표이사에게는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모 전 전무는 1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회장은 저축은행 돈 212억원을 마치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횡령해 사용하고, 신한종금 인수 및 비상장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가장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무려 1만명이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신규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유 회장은 제일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채권을 허위의 자산건전성 분류로 숨기고, 1391명의 피해자에게 약 537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다수 피해자를 만들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52억원을 대출받아 제일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제일저축은행의 회장으로서 모든 범행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특경가법
부실대출
명의도용
김승모 기자
2013-05-16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