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가 2012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정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47)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800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장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56만∼57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등 보수 외에 사업소득,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인 2011년의 월급 외 소득이었다. 하지만 공단은 장씨의 소득이 애초보다 7억7000만원 가량 많은 9억2000만원이라며 1685만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장씨는 "2012∼2013년에는 월급외 소득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는 있어도 이후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거나 넘치게 되면 그에 따른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월급 등 보수에 부과하는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만 정산을 통한 보험료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 정관을 통한 제한적인 소급 정산만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해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가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을 하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