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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학생이 학교에서 가벼운 과실로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직접 치료비에 한정되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가해학생 학부형 방모(50)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564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나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공제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학생의 치료비 4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만3000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방씨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4학년인 방씨의 아들은 2009년 9월 복도를 뛰어가다 같은 학교 5학년생인 라모군과 얼굴을 부딪쳤고, 라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씨의 부모는 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사고에 대해 방씨의 아들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방씨 등은 치료비 외에 위자료까지 합산해 라군에게 140만원을, 라씨의 부모에게 60만원을 지급했다. 방씨는 "아들이 경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돈을 지급했으니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20여만원을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정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공제회
가해학생
피해학생
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자료
교내안전사고
좌영길 기자
2014-01-23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사고 원인은 음주 아닌 타이어 파손→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자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중이었더라도 타이어 펑크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50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씨는 지난 2009년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서울 한남대교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3대의 차량과 충돌해 병원에 입원했다. 공단은 류씨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 그동안 지급한 4104만원을 반환하라는 환수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소송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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