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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살인사건' 1·2심 엇갈린 판결 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낙지 살인사건'이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친구 김모씨에게 지난 5일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 입장에서는 지옥과 천당을 오간 셈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1,2심 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심과 2심이 공통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사망한 여자친구 윤모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윤씨가 질식사했다면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을 두고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윤씨가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고 상정하기보다는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윤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코와 입을 막는 등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김씨의 유형력 행사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심폐기능 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012고합325).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윤씨가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씨가 윤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케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2노3561). 윤씨가 몸부림칠 수 없었던 상황을 추론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도 직접증거가 없을 때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간접증거로 인정되는 사실들 사이에 모순이 없고 그렇게 추론한 방법이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정황상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은 되지만, 머릿속에 피고인이 무죄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떠오를 때 판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럴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이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것도 이번 무죄판결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씨가 윤씨의 사망 전에 윤씨 명의의 보험을 들었던 점 등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산낙지살인
여자친구
질식사
사실관계
직접증거
간접증거
신소영 기자
2013-04-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 등)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죄의 대법원 기본 양형기준이 9년~13년임을 감안하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이다. 또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김양(59) 부회장에게는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안아순(58)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예금자들의 돈을 잘못 운용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은 김 부회장이 금융비리를 주도해 자신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박 회장은 그룹의 최대주주로서 포괄적 승인 등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지배할 경우에도 대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금융비리
특수목적법인
SPC
상호저축은행법
신소영 기자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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