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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종신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과도한 중도인출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6647)에서 "삼성생명은 1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은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설명이 필요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라며 "계약 체결 당시 삼성생명 측은 A씨에게 '과도한 중도인출의 경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설명만 했을뿐 중도인출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전체 납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을 중도인출한 점,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 이전에 A씨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해 삼성생명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2004년 9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모집인 B씨를 통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10년간 매달 899만원을 납부하면 피보험자인 A씨의 아버지가 사망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014년 6월까지 매달 883만원을 납부해 총 10억51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2007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총 29회에 걸쳐 5억7600여만원을 중도인출했다. B씨는 2014년 7월 A씨에게 중도인출금이 지나치게 과다해 당초 약정한 보험금 10억원을 보장할 수 없고 해지시 4000만원의 해약환급금만 지급된다고 알렸다. 이후 삼성생명은 2015년 10월 A씨에게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됐음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 체결시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4억8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설명의무
삼성생명보험
보험계약해지
보험중도인출
이순규 기자
2016-10-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금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피해자 김모씨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18174)에서 "삼성생명보험은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계사 변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이므로 삼성생명이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김씨가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변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변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변씨는 2008년 4월 김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변씨는 이런 사기 행각이 들통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사문서위조
허위보험계약청약서
보험설계사사기
삼성생명보험
보험사배상책임
보험설계사
홍세미 기자
2015-04-08
금융·보험
[판결]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약관에는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명시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2014가단5229682)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약관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며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약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박씨 등이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보험가입자를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금지급소송
보험약관
홍세미 기자
2015-02-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씨 등 31명이 현대캐피탈과 삼성생명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 상고심(2013다214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부담조항은 회사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춰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에게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객이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던 종전의 조항을 개선해 선택적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고, 고객이 비용부담을 선택할 경우 금리나 수수료에서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씨 등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 조항을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말한다.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약정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비용부담조항
약관규제법
신소영 기자
2014-06-12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1심 승리
삼성가(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액수의 소가에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 유지 가운데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제척기간 10년 도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청구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는 각하하고,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제척기간 법리 주장 배척=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 측이 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였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1월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는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5월28일, 나머지 8000주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9년12월31일께 상속권이 침해됐다"며 "이맹희씨 등의 소송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이론도 인정 안 돼= 화우는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바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상속회복청구권
대상재산이론
재벌가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3-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보험이율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경 했어도 자진시정 감경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
공정위가 보험이율을 담합한 삼성생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자진 신고 감경만 하고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삼성생명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473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2483)에서 "자진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해 왔고, 자진 시정 및 자진 신고를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진 시정 감경을 한 후에 자진 신고 감경을 해 왔다"며 "자진 신고 감경을 했다는 이유로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자진 신고 무렵 자진 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를 하기 3년 7개월 전에 자진 시정을 한 것에 비춰 볼 때 자진 신고 감경을 했다는 이유로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진 시정을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면 과징금이 약 94억원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돼 금액이 적지 않다"며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감경을 했음에도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와 공동으로 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을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78억여원을 부과하고, 조사 직후 두 번째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473억여원으로 감경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1월 소송을 냈다.
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생명보험사
자진신고
이환춘 기자
2012-06-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가입자 배당금 청구소송 패소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가모씨 등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 2,802명이 삼성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배당금등 청구소송(2010가합17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해 이뤄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된다"며 "보험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그 평가이익을 원고들에게 배당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씨 등은 지난해 2월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처분(실현)이익만 배당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구입한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미실현)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해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모두 주주들에게 이전시키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120조원, 주당 장외거래가격 15만원을 기준으로 주주몫을 제외한 보험계약자의 몫을 약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이중 1인당 5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상장됐다.
처분이익
계약자배당
잉여금
배당금
유배당
삼성생명
김재홍 기자
2011-02-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종교적 이유 수혈거부가 결정적 사유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환자의 보호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환자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더라도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 또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유모씨(50)가 삼성생명 등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60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해 망인에게 1,600cc가량의 피를 수혈했다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신의 다마스승합차 조수석에 아내 이모씨를 태우고 경주시 인근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가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술을 못해 이씨가 숨지자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모두 4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5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종교적이유
수혈거부
교통사고환자
사망
결정적사유
정성윤 기자
2004-08-24
금융·보험
구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판매한 수익증권 환매연기는 부당, 첫 판결
증권사가 98년9월 개정되기 전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약관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 환매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0일 조흥은행이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을 상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 12억여원을 돌려달라" 낸 투자예탁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655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금융사간 환매대금의 상각처리'를 골자로 발표한 '펀드클린화' 지시나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어서 현재 금융사간 분쟁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흥은행이 동원측으로부터 매입한 삼성수익증권은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시행전인 98년3월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에는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된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 청구에는 개정법률의 규정 대신 그 투자신탁약관이 우선 적용돼,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은 환매청구일에 즉시 조흥은행에게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위탁회사인 삼성생명투신의 환매대금을 상각처리했다고 해서 조흥은행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6월 금감위의 '펀드클린화' 지시에 따라 상각처리한 환매대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 지시는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또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조흥은행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적용되어야할 어떠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며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1월 금감원이 '금융사간 수익증권 환매 분쟁 결과' 발표 당시 '합의 불가능 분쟁'으로 분류한 9개 금융사간 3천7백48억원 분량의 수익증권과 관련한 분쟁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클린화
투자예탁금반환소송
동원증권
수익증권분쟁
조흥은행
증권신탁업법
수익증권환매연기
홍성규 기자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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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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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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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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