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에 의한 신규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기존채무의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환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해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류모씨(64)를 상대로 낸 대여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151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일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고 밝혔다.
삼양종합금융(주)는 지난 98년 류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H잠사산업(주)에 1년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억3천여만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엔 류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어음만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고 종전 어음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H잠사가 99년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삼양 대신 채권자가 된 원고가 미수금 회수에 나섰으나 류씨가 "대환이 이뤄지기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만큼 책임이 없다"며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