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상거래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단독][판결] 은행이 돈 빌려주며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받았다면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며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동의서를 한 번 받았다면 나중에 대출계약을 연장하고 추가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대출을 받았던 S캐피탈을 상대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바람에 신용도가 낮아져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11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2006년 3월 이씨와 최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씨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후 신용평가정보 회사에 신용정보를 조회하면서 이씨에게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무단조회로 신용등급 하락" 금융기관 상대 손배청구 소송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이씨와 S사가 최초 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3년이 지나 개정된 신용정보법 제32조 1·2항은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개정법 시행 전부터 상거래관계를 설정했을 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법 개정 전 S사가 이미 이씨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년 S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려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최초 대출약정 시에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했더라도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뤄진 변경 대출약정 시에는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별도의 동의나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인정했다.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법
대출계약
신용정보무단조회
신용등급하락
홍세미 기자
2015-06-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택배기사인 장모씨는 직장 동료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김씨 인적사항을 기재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장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들에게서 1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김씨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V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아내 인터넷에서 800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은행과 대부업체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장씨에게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대해 과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 1심은 "김씨가 다소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대부업체들과 여신거래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은행측은 "김씨가 장씨에게 신용카드 자체를 건네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부존재확인항소심(2013나5763)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김씨는 은행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마치 자신이 김씨인 것처럼 행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판결은 장씨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장씨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에도 김씨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회원은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장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만을 볼 때 장씨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했거나 김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타인신용정보
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고의
과실
2014-08-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취소 못해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투자한 뒤 배너광고 등을 클릭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카드할부계약은 소비가 아닌 영리목적의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38명이 "엔터세일과 비즈앤퍼슨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승인했다"며 현대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3가합47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물건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부계약에 따른 매출취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소비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할부거래법상 매출취소 내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규정을 어기고 카드를 부정발급했다거나 엔터세일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알고도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엔터세일로부터 순금 20돈을 산 것처럼 가장해 1구좌당 2백20∼2백3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결제를 한 뒤 엔터세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일 배너광고 100개를 클릭하면 5일 이내에 원금의 50%를 돌려받고 18개월 뒤 100%를 반환받는 등 총 150%의 수익을 얻는 계약을 맺었다가 회사측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배너광고
인터넷쇼핑몰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수익금
엔터세일
비즈앤퍼슨스
할부거래법
김백기 기자
2004-07-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