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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장기요양진단비 보험금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사망사실을 모르고 등급판정을 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DB손해보험이 A 씨의 유족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32709). A 씨는 2014년 3월 DB손해보험과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1, 2, 3등급)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했다. 해당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하고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지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 씨는 2017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공단은 같은달 8일 A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해 실사를 한 후 13일 뒤 A 씨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했다. A 씨는 공단에서 실사를 한 날 밤 11시25분경 사망했고, A 씨의 유족 B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 2심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등급판정)의 발생'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확인되면 충분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며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며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더라고 해서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론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노인장기요양
사망
한수현 기자
2023-11-01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1998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이었다.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관계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박수연 기자
2023-07-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이는 유증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상품 약관에는 계약자 지위 변경의 경우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C씨가 2014년 2월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에는 각 연금보험금을 자녀인 A씨와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이름과 보험증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AIA 측에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IA는 이를 거부하고 두 사람에게 매월 연금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계약자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보험금이 아닌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유증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AIA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다235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이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면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A씨 등에게 유증한 재산은 두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지,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청구소송
연금보험
유증재산
생명보험
이세현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즉시연금보험 과세기준… 청약철회 시기 따라 달라
부모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완납한 뒤 자녀에게 수익자 지위를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할까. 대법원은 이 연금보험이 청약철회기간(보통 계약일로부터 15일 간) 내에 증여 또는 상속이 이뤄졌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과세 기준이 되고,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면 '해지환금급'을 기준으로 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즉시연금보험 과세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대리한 어머니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3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회기간 내 증여·상속 땐 납입보험료 전액 기준 A씨는 2012년 6월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18억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곧바로 납부했다. 이 보험은 보험을 유지할 경우 10년의 보험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보험계약의 존속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품이었다. A씨는 한달여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두 자녀로 변경해 보험을 증여했다. A씨는 자녀들에게 매월 정기금인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자녀들이 10년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현재가치인 15억6000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해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해지환급금 총액은 이보다 1억원 정도가 많은 16억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반포세무서는 이듬해 A씨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납입한 전체 보험료인 18억원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납부된 보험료 18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청약철회 기간 지나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부과 대법원은 "원고들은 (생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취득했는데,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확정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최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5두49986). B씨가 자신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4건에 가입한 다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뒤 사망해 자녀들이 해당 보험을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한 1건은 환급금을 기준으로, 청약철회기간이 남아 있어 철회가 가능한 나머지 3건은 납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과세기준
즉시연금보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
신지민 기자
2016-10-05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외한·하나은행 통합 절차 6월까지 보류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통합 절차가 올해 6월 말까지 보류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한국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합병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신청(2015카합8005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합병을 정지키시기 전에 먼저 외환은행 노사가 분쟁을 끝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노사가 협의할 시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측은 즉시 통합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자료나 한국은행이 작성한 금융안정보고서 등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외한은행 노조와 외한은행,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최소 5년동안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2·17합의서에 합의했고 그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면 노조 측에서 2·17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2013년 7월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에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도 신청했다. 그러자 외환은행 노조가 "합병은 2·17합의서 위반"이라며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은행합병
2·17합의서
외환은행노조분쟁
홍세미 기자
2015-02-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재해를 당해 장해를 겪다 숨진 경우 사망원인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장해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지마비 장해를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장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57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됐다면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장해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사망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장해상태에 들어가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게 아니라 장해진단을 받은 후 9개월 동안 생존했고 그 장해상태가 유지되다가 사망했으므로 유족들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장씨의 장해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연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우체국과 재해안심보험계약을 맺은 정씨는 2008년 9월 부천시 원미동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4월 장해1급 진단을 받았다. 유족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장해연금 4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장씨가 2010년 1월 폐렴으로 사망하자 "사지마비로 인해 면역력 저하로 폐렴증세가 생겼다"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해진단
장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사지마비
재해안심보험계약
장해1급
폐렴
좌영길 기자
2013-06-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3차례 충돌 중 어느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보험회사가 충돌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63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차례의 충돌에 의해 피해자 김모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손해는 민법 제760조제2항에서 말하는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공동 아닌 수인’의 각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법률상 추정된다”며 “3차 충돌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0월 11시께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인근에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이어 뒤따라오던 또다른 운전차량과 2차로 충돌한 후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상태에서 피고 운전차량과 3차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피고 운전차량이 충돌할 당시 김씨가 살아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충돌 당시 김씨가 생존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 의한 충돌과 김씨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동불법행위
입증책임
가해자
오토바이충돌
충돌차량
상당인과관계
여태경 기자
2008-04-17
금융·보험
[이사건 이판결]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의료사고로 혈관속에 수술용 철사가 돌아다녀 통증을 동반한 간헐적인 행동장애를 겪고있는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손해는 산출할 근거가 없어 위자료를 참작해서 이를 지급해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12일 윤모(55)씨와 그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을 상대로 낸 윤씨의 자궁적출술 후 혈관에 60㎝의 가이드 와이어(수술용 철사)를 남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56660)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의 몸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이 의학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언제든지 정맥 내 혈전이 발생하거나 와이어가 또 부러져 혈관 파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가이드 와이어가 몸 속에 있는 상태대로의 일실손해는 현행 손해배상법상의 맥브라이드나 A.M.A 기준으로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할 수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윤씨가 현실적으로 생존시까지 와이어를 몸 속에 두고 생활하면서 겪는 하지의 통증이나 부종, 예상할 수 없는 행동상의 장애 등의 피해는 위자료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면서“여명시까지 몸 속의 와이어로 인한 하지 등의 통증, 예기치 못한 간헐적 행동장애, 갑작스런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원고와 가족들에게 4,6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1년 11월 일산병원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자궁적출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혈 때 그대로 남겨둔 와이어가 혈관 속을 돌아다녀 몸이 계속 아프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장해등급 없어 손배확정 어려워 담당재판부, 위험안고 살아야 하는 사정 고려… 위자료에 반영 이 사건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의 위험을 안고 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로 인해 노동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어려운 장해를 얻은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나온 케이스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종광 판사는“현행 손해배상법상 맥브라이드(Mcbride) 기준표나 국가배상법상 장해 기준표에서는 외과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체적 질환에 대해서만 장해율을 산출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는 장해등급이 없어 손해배상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며 “그렇다고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일단 잘못된 수술로 인해 여명시까지 몸 속의 와이어로 인한 하지 등의 통증, 예기치 못한 간헐적 행동장애를 겪고 있지만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없어 갑작스런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에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몸 속에 와이어를 계속 가진 채 손해배상법상 여성의 여명시점인 만 82세까지 정기적인 추적검사, 혈전검사 및 치료비에 드는 비용을 산출했지만 도중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결과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그럴 경우 여명시까지의 손해배상액에서 사망시점까지의 배상액을 공제한 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전현희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신체장해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정신적 장애 또는 추후 생명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의 상한선 한계를 벗어나 일실소득을 반영해 위자료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맥부라이드 표는 1930년대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으로 현대인의 새로운 유형의 질환이나 장애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항목이 들어가는 등 새로운 신체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인 이윤성 서울의대교수는 “그러한 의료사고가 보편적이지 않고 드물기 때문에 표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지만 노동력상실률로 따질 때는 높지 않은 경우도 많은 만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징벌적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해등급
일실손해
손해배상법
합병증.맥브라이드
장정화 기자
2007-01-15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179 상속분양수 (사) 상고기각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28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1343 석유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당시 휘발유의 가격은 1ℓ당 1,500원 이하인 반면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은 1ℓ당 4,000원으로서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이고, 이 사건 그린큐는 그 용도가 자동차엔진 내부세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휘발유 1ℓ당 0.6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정도가 0.06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5도35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라) 파기환송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2005도3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낙천대상자로서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에 있어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전재하는 것은, 결국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005도5935 골재채취법위반 (다) 상고기각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골재채취법 제2조의 해석상,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도7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위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과연 그 이메일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특 별] 2005두5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와 같이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한 술자리를 접대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 사례◇ ①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신문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②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직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원고나 신문기자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직원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③ 위 동료직원이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④ 원고와 위 신문기자가 업무외적으로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료직원과 함께 위 신문기자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동료직원이 귀가한 후 원고와 신문기자가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위로 입은 이 사건 상병(뇌실내 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2. 조정조서 이행 차원의 급부행위와 증여세◇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4후3041 거절결정(상) (사) 상고기각 ◇출원서비스표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을 선출원서비스표 “”과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소 다르고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인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상속분
무권대리인
유사석유제품
현금인출
낙천대상자
골재채취법
타인의비밀
접대업무
사실혼
출원서비스표
2006-03-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종교적 이유 수혈거부가 결정적 사유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환자의 보호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환자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더라도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 또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유모씨(50)가 삼성생명 등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60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해 망인에게 1,600cc가량의 피를 수혈했다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신의 다마스승합차 조수석에 아내 이모씨를 태우고 경주시 인근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가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술을 못해 이씨가 숨지자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모두 4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5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종교적이유
수혈거부
교통사고환자
사망
결정적사유
정성윤 기자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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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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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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