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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빗썸, '2017년 전산 장애 피해' 132명에게 2억5000만원 배상하라"
2017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빗썸이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판사)는 25일 A 씨 등 투자자 19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준우, 최의상 변호사)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221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A 씨 등 132명에게 1인당 최저 8000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총 2억 513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11월 11일 22시경부터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지속됐다. 이처럼 대량의 매도·매수 대기 주문이 쌓인 상태에서 많은 양의 주문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DB서버가 주문 접수·거래 체결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해 거래가 지연됐다. 주문 접수를 시도하는 회원의 단말기에는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등의 오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주문이 접수되지 않는 거래장애 상태가 발생했다.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 이상 되자, 빗썸은 DB서버 데이터의 손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회원들에게 전산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하고 주문 접수를 차단하는 등 서비스 전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A 씨 등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점과 시스템이 안정된 시간 사이에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했고, 그 시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빗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빗썸은 빗썸 사이트에 가입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A 씨 등에게 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런데 전산장애가 발생해 A 씨 등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빗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 빗썸은 A 씨 등에게 전산장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은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스템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DB서버의 과부하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빗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빗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돼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휴일까지 포함해 모든 날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고,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짧은 기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주식시장에 준하는 시스템 안전성 내지 보다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전산장애 발생에 빗썸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빗썸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상화폐
빗썸
전산장애
한수현 기자
2022-08-29
금융·보험
'ELW 부당거래 스캘퍼 사건' 증권사 대표 1심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경수(62)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6)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2 등). 이로써 지난해 11월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이래 ELW와 관련한 사건에서 스캘퍼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대표와 임원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위반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해석과 입증이 필요한데 증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2개 증권사 임원 모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31일 "ELW 재판결과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인정 및 법리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모든 ELW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2개 증권사 전체 ELW 거래 규모는 약 1조건에 달한다. 아울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스캘퍼의 ELW 물량 선점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 상실, 피해 주문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형사22부에서 진행된 KTB투자증권 주원 대표이사와 신한금융투자 이휴원 사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 스캘퍼 1개 팀의 전 증권사 ELW 5일 치 거래를 임의로 추출해 확인한 결과, 증권사의 가격제시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데 0.028~0.036초가 아니라 약 5초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추가로 제시된 증거만으로 재판을 뒤집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워런트증권부당거래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이트레이드증권
노정남대신증권사장
스캘퍼
김승모 기자
2012-01-31
금융·보험
법원, 스캘퍼 특혜제공 대신증권 대표 무죄 선고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해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와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59) 대표와 IT본부장 김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서버, VIP고객에 대한 정보만 들어 있는 별도 DB, 주문유효성 확인 항목의 수를 일반투자자보다 줄인 가원장 방식 도입,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미가공 원데이터 직접 수신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같은 법률 제178조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부정거래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나, 대신증권이 제공한 편의 방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ELW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은 ELW자체가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특성과 ELW 거래 수수료 비용 등 구조적인 문제,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 형태 때문이지 스캘퍼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
주식워런트증권
스캘퍼
초단타매매자
유가증권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금융투자업
대신증권
김승모 기자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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