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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소재지 국가 법 적용
국가가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탈루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있는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국내법이 아닌 지점 소재 외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라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5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다른 인가를 받아 외국 은행으로 간주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감독을 받으며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의 법령이 적용된다"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고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CCCS)는 홍콩 등록법인으로 서울 서초구에 국내사무소를 두고 외항화물운송 영업을 했다. CCCS는 2005년 12월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해 3300만 달러와 7억2000여만엔을 예금했다. CCCS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와 부가세 1300여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CCCS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CCCS가 우리은행 본점에 예금한 1300억여원을 압류하고,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대해서도 1300억여원에 압류했다. 압류통지 이후 CCCS는 홍콩지점에 예금한 금액의 인출을 시도했다. 1,2심은 "국세징수법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국세징수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홍콩지점은 홍콩법에 따라 홍콩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 하에 영업을 하고 있고 거래의 상대방이 주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특성상 계약 여부, 자금의 운영과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이 본점과 분리돼 독자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금의 소재지는 홍콩지역이고, 우리나라의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박왕
권혁회장
시도그룹
국세징수법
탈루세금징수
시도카캐리어서비스
해외예금압류
신소영 기자
2014-12-15
금융·보험
형사일반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관련자 중형 선고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 전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5일 사설펀드을 빙자해 모집한 돈과 회사공금 1천5백95억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현준씨에게 징역10년과 추징금 10억원을, 대주주로서 5백여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자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2000고합1263등)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세금 부분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각수 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반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에게 징역 2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창현 전 KDL관리이사 8명에게는 징역 8월∼2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코스닥 열풍 퇴조로 발생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동방·대신금고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2백13억여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모두 1천6백억원대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씨도 5백여억원을 불법대출받아 장내찬 전 금감원 국장에게 7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주는 등 금고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이씨의 금융기관 경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인해 동방·대신금고까지 부실화돼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할 상황에 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중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정현준·이경자씨는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인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으로부터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총 2천3백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동방금고불법대출
한국디지탈라인
회사공금불법운영
정현준사장
이경자부회장
대신금고
홍성규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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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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