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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대법원 판결]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뤄진 급부를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라면 금전을 취득한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일반화해 판시한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다244488 (2022년 10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공익법인 A 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A 재단이 FX마진거래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인 피고(B사)에게 예탁한 경우(무효인 계약에 기한 금전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투자사인 B 사는 A 재단이 자신의 거래로 손실을 본 금액을 포함해 받은 예탁금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 재단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 5억 원을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A 재단의 설립자이자 출연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C 씨는 2013년 6월 재단을 대리해 B 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B 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뒤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되던 기본재산 약 5억 원을 위탁계좌에 입금했다. A 재단은 그후 약 6개월동안 4084회 FX마진거래를 하고 2014년 1월 계약을 해지했는데, 투자손실이 발생해 A 재단이 위탁계좌에서 출금해 회수한 돈은 1억8100여만 원이었다. 이에 A 재단은 △C 씨가 A 재단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B 사에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B 사가 A 재단과 FX마진거래계약 체결 당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FX마진거래란 투자자가 일정율의 증거금(margin)을 투자중개업자(피고)에게 예탁하고, 그 증거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레버리지) 외화를 차액결제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뜻한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A 재단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예탁됐다는 사실(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B 사(선의의 수익자)가 A 재단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했고 A 재단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예탁금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고 B 사에게는 A 재단으로부터 받은 예탁금과 관련해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민법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뤄진 급부를 취득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중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이 있고 현존하지 않는 이익은 반환할 책임이 없다. 한편 그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을 취득한 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판결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해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시해 향후 하급심 판단에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이득반환
금전
현존이익
박수연 기자
2022-1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투자상품 판매 때 다른 상품과 오인할 명칭 사용했다면
증권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금융상품과 오인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했다면 다른 상품들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한국토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나20283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2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합병 전)은 2016년 9월 기초자산을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대신VFI 지수)'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10억 원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대신 밸런스 DLS 제5238회 사모 파생결합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증권에 10억원씩 지급했다. 이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DLS)은 대신증권이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이 납입한 인수대금을 활용해 투자자문사인 더나은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코스피200 옵션시장에서 옵션거래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그에 따른 평가손익 및 누적실현손익 등에 따라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의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로 돼 있었다. 또 이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는 [(발행금액 또는 발행잔액+포트폴리오 평가손익+포트폴리오 누적실현손익+누적자금운용수익-누적자금운용비용-누적운용보수-판매수수료)÷발행금액×100]으로 정해졌다. 한편 더나은투자자문이 작성한 DLS 운용전략에 따르면 '변동성은 방향성과 달리 평균회귀성향이 강해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토지공사기금은 2016년 12월 같은 기준으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20억 원의 같은 종류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신증권에 2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대신증권이 해당 DLS를 운용하던 중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했고,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2017년 6월 계약을 해지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은 "절대수익이 보장되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대신증권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신증권은 별도의 위험방지조치 없이 고위험의 거래를 반복해 원금손실의 위험을 극도로 증가시켰고,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했는데도 투자원금의 약 20%만이 남을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의 명칭은 그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하고, 투자자들이 다른 금융상품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 사용돼선 안 된다"면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상품의 명칭을 정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해당 금융상품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금융상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DLS는 '파생결합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의 투자실적과 연동되는 대신VFI 지수를 그 기초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DLS 제안서상엔 '시장상황에 관계없는 절대수익추구형 전략'이라고 기재돼, 일반투자자로선 절대수익전략의 문언이나 의미에 비춰 절대수익전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인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은 해당 DLS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절대수익전략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고 해당 DLS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공사기금 직원이 투자확인서, 위험고지서에 기재된 추상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는 대신증권이 설명의무 내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공사기금은 소속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계약 체결에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며 "대신증권이 공사기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사기금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대신증권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투자
설명의무
금융상품
한수현 기자
2022-07-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 책임”
종신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과도한 중도인출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6647)에서 "삼성생명은 1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은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설명이 필요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라며 "계약 체결 당시 삼성생명 측은 A씨에게 '과도한 중도인출의 경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설명만 했을뿐 중도인출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전체 납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을 중도인출한 점,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 이전에 A씨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해 삼성생명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2004년 9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모집인 B씨를 통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10년간 매달 899만원을 납부하면 피보험자인 A씨의 아버지가 사망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014년 6월까지 매달 883만원을 납부해 총 10억51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2007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총 29회에 걸쳐 5억7600여만원을 중도인출했다. B씨는 2014년 7월 A씨에게 중도인출금이 지나치게 과다해 당초 약정한 보험금 10억원을 보장할 수 없고 해지시 4000만원의 해약환급금만 지급된다고 알렸다. 이후 삼성생명은 2015년 10월 A씨에게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됐음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 체결시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4억8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설명의무
삼성생명보험
보험계약해지
보험중도인출
이순규 기자
2016-10-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개인투자자라도 투자경험·지식 풍부하다면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유망한 것처럼 광고했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76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H투자증권은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이미 알고 있던 김씨의 대리인에게 투자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를 받은 상태임을 알렸고 투자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 투자설명 자료를 교부했으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어음 신용등급 18단계 중 9번째인 A3-등급은 '양호한 편이지만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낸다. 재판부는 "당시 NH투자증권이 LIG건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건넨 투자설명자료에는 LIG건설이 받은 'A3-'등급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표시해두긴 했지만, 김씨 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30년 동안 일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자설명자료가 투자자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대리인은 NH투자증권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투자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수준도 매우 높다고 표시한 이상 투자 대상의 수익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1월 NH투자증권을 통해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원을 투자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씨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듬해 3월 LIG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김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원심은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설명자료에는 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균형적인 투자정보로 보이지 않는다"며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증권사설명의무
증권투자설명의무
NH투자증권
증권투자정보
증권투자
홍세미 기자
2015-05-04
금융·보험
[판결] 펀드 損賠청구소멸시효 기산점은 "환매일"
투자자가 펀드 최종 만기일에 예상보다 큰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당시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임모씨와 친인척 5명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34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2013년 9월에 제기돼 이미 권리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 등은 각 펀드의 최종 환매일인 2008년 11월까지 투자원금 손실 손해를 입었고, 이것은 각 펀드가 예정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늦어도 환매일에는 이러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가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09년 1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8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씨 측은 "2012년 7월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금융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 소멸시효의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펀드 만기로 손해가 최종 확정 된 당시에 투자자가 이미 펀드의 위험성과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각서를 쓴 부분이 인정돼 각서를 쓴 날을 소멸시효 진행 시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07년 투자위험이 높은 중국펀드 등 6개 펀드상품에 82억여원을 투자해 27억여원 상당의 큰 손실을 입었다. 임씨 등은 "우리은행이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손해액의 30%인 8억1000여만원을 손해로 인정 받았다.
금융사의설명의무위반
위험성설명의무
불법행위소멸시효
소멸시효진행시점
투자자손해배상
장혜진 기자
2015-04-09
금융·보험
[판결] "다른 투자사 상품 권유 때도 설명의무 있다"
투자회사는 다른 투자사의 상품 가입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에도 그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개인 투자자 백모씨 등 2명(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소망)이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4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권유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할 의무를 둔 것은 투자회사가 직접 취급하는 상품 뿐 아니라 다른 투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할 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투자사가 다른 투자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단순하게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고객이 이를 믿고 다른 투자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투자사는 다른 투자사 상품에 대해서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이모씨를 통해 S투자사의 투자상품을 소개받았다. 이들은 S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을 거래증권회사로 해 계좌를 만들어 4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백씨 등은 3억원의 손해를 입자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S사 상품을 소개한 것 뿐이고 매매수수료 외에 투자수수료나 운용성과료 등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백씨 등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품을 소개해 주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증권사는 5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투자권유시설명의무
타사투자상품소개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2-23
금융·보험
[판결]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사에 설명의무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내용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5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2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와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정씨 등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그 보험료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았고,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면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당의 손해액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됐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해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은 미래에셋 보험모집인 서모씨를 통해 월 보험료 66만여원의 보험을 체결했다. 이들은 서씨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저축성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계약 해지시나 만기시에 보험료 일부가 환급되지 않는 상품이거나, 펀드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정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1억2560만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납입보험료 중 일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이나 기본 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씨 등이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의 제기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8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해약환급금
보험사설명의무
미래에셋
설명의무위반손해
보험계약중요사항
신소영 기자
2014-11-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직업 변경' 통지 의무는 별도 설명 않아도 예상할 수 있어
보험사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에게 상해를 당할 위험이 큰 직업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8년과 2010년 보험모집인인 지인을 통해 1억6000만원짜리 삼성화재해상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직업을 '주부'로 기재하고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 후 A씨는 5년 뒤 남편 백모씨가 일하는 기계제작 업체에 청소와 전화 수신, 고철 수거 등의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취직했다. 가끔 남편의 작업을 보조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일한 지 8일째 되던 날 A씨는 백씨를 도와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백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A씨가 주부에서 상해 위험이 큰 금속공작기 조작원으로 직업을 변경했음에도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약관에 따라 '직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을 적용,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백씨는 "보험계약상 직업 변경 통지의무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데 보험회사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백씨와 자녀 2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합9645)에서 "보험사는 백씨 등에게 금속공작기 조작원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금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직업 변경 시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고지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직업 변경 시 알릴 의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구두가 아닌 서면에 작성·서명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A씨가 이 청약서에 서명했으므로 보험사가 A씨에게 직업 변경 약관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본다고 알렸지만,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해보험계약
직업변경
통지의무
약관설명의무
보험료율
보험금
2014-06-03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키코 계약 불공정 거래 아니다"
대법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은행이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박병대·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삼코, 모나미 등 4개 주식회사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등 키코판매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현재 키코 관련 소송은 1·2심에 270여건이, 대법원에 50여건이 계류중이다. 그동안 키코계약의 불공정거래성이나 은행 측의 계약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놓고 판결이 엇갈려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단을 잣대로 일관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키코계약 취소·해지 못해= 키코는 기업들이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나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은행에 팔아 환율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 헤지'금융상품이다. 기업들은 소송에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커져 정상적인 환 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키코를 설계해 놓고도 이를 숨겼기 때문에 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체 환율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환위험 회피가 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환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키코 계약상 기업이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와 은행이 달러를 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이를 기업에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기업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 키코 위험성 설명의무 부담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던 세신정밀은 9억3900여만원을, 삼코는 3억4500여만원을 각각 은행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대 후반이었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아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3건을 선정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부당이득금반환
설명의무위반
환헤지금융상품
헤지계약
좌영길 기자
2013-09-30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키코(KIKO) 불공정상품 아니지만…"
대법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은행이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박병대·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삼코, 모나미 등 4개 주식회사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등 키코판매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표 참조> ◇키코계약은 유효= 기업들은 이번 소송에서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상품"이라며 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율이 올라 은행과의 외환거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큼 수출이 잘돼 이익을 보게 되는 게 키코와 같은 '헤지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기업과 은행에게 부여되는 옵션 가액의 차이로 인해 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은행, 키코 위험성 설명의무 부담해야= 대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던 세신정밀은 9억3900여만원을, 삼코는 3억4500여만원을 각각 은행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3건을 선정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부당이득금반환
헤지계약
좌영길 기자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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