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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로펌이 주장해 제시된 합의금보다 訴취하 합의금이 더 많다면
소송 취하로 받은 합의금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정 받은 액수보다 많다면 변호사는 성공보수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 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모씨가 D법무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변호사보수금 반환소송(2014가단5279267)에서 "D법무법인은 성공보수로 받은 4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자동차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이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H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D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D법무법인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4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한 다음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이씨는 H화재보험으로부터 3억1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D법무법인은 승소금 가운데 성공보수 4000만원을 떼고 2억70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D법무법인이 소장 등을 제출한 뒤 보험회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성공보수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 규정 등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예외적으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소송이 소장 제출 및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취하됐을뿐만 아니라 D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른 보험사의 최초 제시 합의금이 1억7000만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5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공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D법무법인이 3억1000만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합의금
성공보수
소취하
신의성실
형평
신지민 기자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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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형평 위배 변호사 과다수임료 반환해야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보수를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그 중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반환하게 됐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지급금을 돌려줄 수 없는 '무자력'인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모씨는 2010년 남편 김모씨가 사고로 장해를 입자 보험에 가입한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장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던 박씨 가족은 1심 선고 직후 교보생명으로부터 가지급금 7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김씨의 장해등급은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액수가 틀리게 산정됐다"며 항소를 제기해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이 인정한 보험금은 2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박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치료비와 채무상환에 썼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가지급금의 반절 이상인 4억2000만원이 박씨 가족의 변론을 맡았던 A로펌 담당변호사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했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박씨 가족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 교보생명은 A로펌을 상대로 "과다하게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A로펌은 박씨에게서 받은 돈이 수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응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보험이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3가합72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모씨가 교보생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가지급금 7억여원을 받은 뒤 이 중 4억2000만원을 A법인에게 송금했다면 이는 변호사 보수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이 돈이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담당변호사가 박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송금을 받을 만한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A법인은 소송위임 서류의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위임 서류에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단지 송금액이 통상의 보수율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보수가 형평에 반해 과다하다"며 "박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다시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이상 A법인은 초과해 받은 보수 중 1억8000여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밝혔다.
형평위배
변호사과다수임료
과다수임료반환
보험금청구소송승소
교보생명보험
홍세미 기자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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