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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고가 인수 법인에 과세는 부당
동아제약이 보고투자개발 유상증자 참여해 실권주를 고가에 인수했다가 납부하게 된 37억7800여만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동아제약(소송대리 소순무 변호사)이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4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 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인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1항 제1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높게 발행한다고 해서 실권주 인수인인 주주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실권주 발행법인으로서는 그 발행시점에 무상으로 인수가액을 출연받았다가 청산 시 남아 있는 자기자본을 지분비율대로 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인에 차익이 생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2003년 지분의 53.4%를 보유하고 있던 보고투자개발이 동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에 대해 180억원 한도로 지급보증을 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보고투자개발은 2004년에 300만주를 유상증자했고, 동아제약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39만주를 포함해 모든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하고 150억원을 납입했다. 유상증자 대금은 1주당 5000원이었지만, 시가는 2317원에 불과했다. 보고투자개발은 150억원을 동아제약이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그러자 동대문세무서는 2009년 동아제약이 유상증자라는 형식으로 신주를 고가에 매수해 보고투자개발에 이익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고, 2005~2006년 법인세로 37억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동아제약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실권주고가인수
법인세부당과세
동아제약
보고투자개발
실권주발행차익
이환춘 기자
2012-10-29
금융·보험
행정사건
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담보대출 거래시 고객이 부담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치러야 할 초기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표준약관권장처분 취소소송(☞2010누3557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등으로 인해 대출거래의 소비자들로서는 해당 금리의 적정성이나 부대비용 부담의 유·불리 등에 관해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며 "더욱이 상당수 대출거래에서는 실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해 고객과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거래현실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비록 개정 전 표준약관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해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외관상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들을 일의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모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3월 대출 고객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 여신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은 고객 요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자인 고객이 그 설정비를 치르는 게 맞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 해 11월 서울고법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실제 거래관행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고법이 이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한 면이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개인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세 72만원, 법무사 수수료 44만4,000원 등 22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인지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 3억원 대출시 기존의 15만원의 절반인 7만5,000만 내면 된다.
채권손실액
인지세
표준약관
부대비용
설정비
근저당권
담보대출
김소영 기자
2011-04-14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평가이익에 과세… 구 교육세법시행령 규정 무효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 구 교육세법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 제4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유형으로서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2004년 개정된 교육세법시행령은 유가증권평가익을 과세대상에서 삭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주)한국외환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8212)에서 "16억여원의 교육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교육세법 제5조3항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금액은 모두 금융·보험업자의 실질적이고 현실화된 수익으로서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과는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한다"며 "하위법령에서 '유가증권평가익'을 추가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모법과 하위법령에서 실현이익과 평가이익을 각각 중복적으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결과가 돼 규정체계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실현이익인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과세는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의 가격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과의 중복과세로 인한 원본잠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세법 제5조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입금액을 그 과세대상으로 해 구체적인 수입항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며 "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1항 제4호 중 '유가증권평가익' 부분은 이러한 모법이 정한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해서도 "실질적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하다"며 교육세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은 2001~2004년 매년도 말에 외환리스 주식회사 등 16개 회사에 출자한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발생한 지분법평가이익 2,349억여원과 부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 570억여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교육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2006년 신고누락을 이유로 16억여원의 교육세를 경정·고지했고 외환은행은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유가증권평가이익
과세대상
과세표준
지분법평가이익
외환은행
기업회계기준
미실현이익
이환춘 기자
2009-09-24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세관청 론스타 펀드에 또 패소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를 둘러싸고 론스타 펀드와 벌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론스타펀드(LSF) 유동화전문회사인 LSF NPL Investment사와 LSF CHB Investment사는 2000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조흥은행(CHB)으로부터 각각 부실채권을 양수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발행된 ABS는 론스타 계열의 아일랜드법인인 KD사와 NPLCD사로 인수됐고 LSF NPL사와 LSF CHB사는 이 회사들에 이자를 지급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과 2005년 세무조사를 통해 LSF NPL사와 LSF CHB사가 KD사와 NPLCD사에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외에 지급한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록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정상이자율 13.31%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2006년 LSF NPL사와 LSF CHB사에 모두 6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LSF NPL사 등은 2007년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거래로 국내의 유동화증권 발행이자율을 선택했다. 과세관청은 지난해 11월 법인세 부과를 위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거래로 차입거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론스타 펀드에 패소(2007구합47145)한 바 있어 이번 판결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결과는 론스타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LSF NPL사와 LSF CHB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47121)에서 "6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과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중복세무조사를 이유로, 2002년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조세법 제5조2항 등에 따르면 정상가격 산출기준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2004년 개정으로 '국제거래'에서 '거래'로 변경됐고 개정내용은 2005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이유는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한 탓에 자료확보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2005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한 것은 구 국세조세법 제5조2항 등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국내거래를 정상가격산출을 위해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해도 과세관청은 비용계산방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등 정상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
법인세부과
국세조세법
특수관계
국내거래
정상이자율
이환춘 기자
2009-08-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카드수수료 업종별 차별은 부당"
경남 사천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송을 대리한 박종연(48·사시24회) 변호사는 현대·삼성·롯데·비씨·신한카드, KB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2009가합641)을 3일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카드수수료는 주유소 1.5%, 음식점 2.6~2.7%, 유흥 및 사치업종 4.5% 등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정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부과한 3.2~3.6%의 수수료는 최저수수료인 1.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치를 카드수수료로 낼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카드사들은 업종별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이유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형사처벌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3항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거부권확인 청구소송을 구하는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97년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미결수 사복착용이라는 제도개선에 기여했으며, 99년에는 연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50%까지 감면토론 한 관련 법개정에 영향을 줬다. 또 2003년 사천공군기지 주변을 우회하는 진주-서울간 노선의 항공요금 인하소송을 제기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항로변경 및 20마일 단축운항이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등 다양한 공익소송으로 유명하다.
신용카드수수료
수수료인하
공익소송
카드수수료
비례의원칙
2009-03-09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 고객예금 사용… 위법 안된다
은행이 IMF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펀드·보험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에서의 손실보전을 위해 고객의 예금·적금을 사용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은행이 실적배당상품의 손실보전을 위해 고객의 일반예금에서 자금을 이전해 예금이 허술해지는 위험이 있더라도 다른 시중은행의 업계상 관행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7일 “손실보장을 위한 보전금 지출도 사업상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국민은행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241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같이 신탁업을 겸영하던 다른 시중은행들도 동일 혹은 유사한 방식으로 고유계정으로부터 실적배당신탁계정의 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지출했다”면서 “이런 보전금의 지출은 원본보장약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 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IMF와 같은 경제상의 위기사태는 극심한 금융권 붕괴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상황은 원고로서도 예상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관행상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신탁상품 고객들은 ‘수익률이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일종의 예금·적금'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탁상품과 예금·적금상품의 판매조직이 동일하여 현실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보전금의 지출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8년 고유계정 자금으로 신탁계정의 매각손실 595여억원을 보전하고 이에 사용된 자금 2,069여억원을 비용으로 봐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민은행은 영등포세무서가 “원본보장 약정있는 신탁상품의 손실보전금 365여억만이 통상적인 비용이다”며 이를 제외한 1,713여억원을 손금 불산입해 2004년 원고에게 753여억원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손실보전
고객예금
IMF
보전금
손실보전금
김소영 기자
2007-08-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5다49799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아울러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등급은 그 수익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CP의 신용등급이 A3+ 등급 내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요소가 없는 안정적 등급이라는 착오 하에 고객이 CP를 매입하였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기업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이 A3-↓임에도 A3+로 잘못 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사 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고객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이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위 위탁계약서의 규정 및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등의 해석에 의할 때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심의회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용보증업무위탁에는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의 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채권자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2006다19061, 19078 동의절차이행 (마) 일부 파기환송 ◇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심판범위라고 하면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행행위 영업과 윤락행위알선 영업 등으로 얻은 수입금에서 이를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 전부를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위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집합건물
기업어음
조정채무
국가계약법
단위농협
본소청구
범죄수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허청구범위
2006-07-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임차사실 확인 소홀로 보증기금 손해봤으면 은행의 책임 80%인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보증업무를 하면서 기본서류만을 확인하고 임차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보증기금이 손해를 봤다면 은행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종전에는 비슷한 사안에서 대부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 절반씩의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판결은 은행책임을 더 크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3나23563)에서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차자금 보증업무와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보증사례를 우려해 전문금융기관에게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는 등 임차사실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차사실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위한 전화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만을 받아 신용보증약정의 체결에 이른 것은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임대차사실의 확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마련해 보증업무에 반영토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은행측에 미룬 책임이 있다"며 피고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이 지난 99년12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이모씨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만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을 해준뒤 이씨가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자 국민은행에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후 소송을 냈었다.
임차사실
확인소홀
보증기금
보증위탁계약
국민은행
허위작성
오이석 기자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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