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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분담금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보험자대위가 축소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237586(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한화손해보험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배상의무자(가해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전액 그대로 공제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하여 중복보험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채무액을 각 분담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고에 관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던 권리(특히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당연히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중복보험자에 대하여 분담금 청구권(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②)을 함께 보유하고 이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①의 권리와 ②의 권리는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할 수도 있고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①의 권리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아 만족을 얻었더라도 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②의 권리 행사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을 비율적으로 축소시켜야 하고, 축소 비율은 '(원고가 정당하게 산출하여 지급한 보험금 - 변제받은 분담금) / 원고가 정당하게 산출해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로 본 예시] 중복보험자인 보험회사 A, B, C, D, E 중 보험회사 A가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 1억 원을 정당하게 산출하여 지급했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인데, 보험회사 B, C, D, E가 보험회사 A에 지급할 분담금은 각각 2000만 원씩으로 계산되는 경우. Q. 보험회사 B, C, D, E가 보험회사 A에 분담금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경우? A. 보험회사 A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8000만 원) / 1억 원}]'으로 축소됨 Q. 보험회사 B, C, D, E가 분담금을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A. 보험회사 A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4000만 원) / 1억 원}]'으로 축소됨 [대법원 관계자]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선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실무도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판결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험금
보험자대위
분담금
중복보험
박수연 기자
2023-07-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보험사가 불법행위자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 상사채권에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보험회사는 2001년 5월15일 B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03년 1월20일까지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2년 2월 B회사는 굴삭기를 임차해 전남 해남군 하수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중 직원 노모씨가 굴삭기의 시동을 켜고 유리창 성에를 제거하다 입고 있던 옷에 작동레버가 걸려 굴삭기 버켓이 전진해 흙막이가시설과 굴삭기 사이에 있던 피해자 최모씨가 끼어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B주식회사에게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지법 김도근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이 "굴삭기 열쇠 보관과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굴삭기 주인 윤모씨와 굴삭기 임대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단865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형된 것도 포함된다"며 "상행위라는 것은 행위의 법률적 성격이나 실질보다는 행위의 주체와 형식에 착안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해석론상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는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모두 일방적·보조적 상행위라는 틀에 포섭된다고 할 것"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것 모두가 일련의 법률행위 내지 사실행위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을 적용받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관되게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가 보험자 대위에 의해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판시해오고 있다.
보험금지급
보험사
불법행위자
상사채권
구상금채권
소멸시효
2009-07-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채권 불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될 수 없어
인천지법에서 또 다시 최근 서울중앙지법 키코(KIKO)결정과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쟁점은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그 인정여부를 두고 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일선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자 이들의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환율급등이 키코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서울중앙지법의 키코 첫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키코(KIKO)계약에 대해 신의칙과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해지를 부정하면서 은행에게 고도의 설명의무준수를 계약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이 기준을 위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해 계약의 효력을 일부정지시키는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일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한 중소기업이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34)에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위반을 부정하면서 “설령 은행이 계약체결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채권자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채권에 불과한 그런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제3계약 효력자체를 정지하거나 그 이행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즉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나중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가 가능한 만큼 급박하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중앙지법의 결정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그 손해를 견디지 못해 도산할 위험성이 있어 적합성 원칙 및 고도의 설명의무 준수를 기준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며 “앞으로도 그와 관련한 권리관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약의 매 단위 구간(TRANCHE)종료시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일단 임시지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가 나 환자가 당장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든가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든가의 사정이 있을 경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의 가처분 사건도 있다”며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에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든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2월 “예측불가능한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에 해당해 신의칙,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이 내린 키코사건 첫 결정에 대해서도 “급격한 환율변동은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른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결정은 서울고법에 항고심이 계류중이다.
키코계약
설명의무위반
KIKO
사정변경
환율변동
씨티은행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09-06-1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여덟살 때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진단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디로 보아야 할까.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이와관련, "자연치유 가능성이 50%로 진단된 18세 때는 성장이 완료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고 고착됐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24세 때를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이모씨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28936)에서 "18세인 1996년에 이미 손해발생사실을 안 만큼 시효소멸됐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1천6백70만여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세때인 86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가 승용차에 부딪쳐 다쳤을 당시에는 후유증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96년 사고 후유증으로 '안모비대칭'이 발생했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50%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2001년에야 안모비대칭이 자연치유되지 않은 채 96년 상태대로 고착된 사실과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통증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1심에선 "자연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50%라는 사실을 알았던 18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했었다.
교통사고후유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자연치유
기산점
동부화재
박신애 기자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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