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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尹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소송서 '4억9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원심이 확정돼 4억9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2022다276147)에서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는 2013년 2월경 최 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 시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던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 검토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 씨의 거듭된 요청에 같은 해 6월 지인을 통해 '최 씨가 2013년 6월 24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포함해 2013년 4월부터 10월 경까지 4개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안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최 씨 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임 씨로부터 16억 5150만 원 상당을 차용했다. 이때 안 씨는 최 씨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최 씨 발행 당좌수표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 씨를 속이기 위해 2013년 6월 24일자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임 씨는 안 씨 뿐 아니라 최 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과실방조에 의한 최 씨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액으로 4억9545만 원을 인정했다. 2심은 "최 씨는 안 씨가 해당 당좌수표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의 불법성,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금전 편취 등 또 다른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안 씨의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는 안 씨가 임 씨와 금전거래를 하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잔고증명서를 회수해 폐기한 사정 등을 참작해 최 씨의 책임을 임 씨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심리속행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최은순
위조
박수연 기자
2022-12-30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수표 변조, 확인 못한 은행에 과실"
신한은행이 위·변조된 수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표 변조범들에게 20억원을 내줬다가 수표 원소유자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수표 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수표 변조범 김모씨 일당은 지난해 2월 "건설회사를 인수·합병(M&A)하려는데 상대방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20억원짜리 수표 사본 하나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모 지점을 찾아가 2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복사본을 김씨에게 건네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수표 사본을 받아든 김씨 일당은 곧바로 수표 변조에 들어갔다. 이씨에게서 받은 수표 복사본을 이용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2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던 것. 김씨 일당은 변조한 수표를 들고 태연히 은행을 찾아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한 뒤 돈을 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이씨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표 원본을 들고 갔지만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최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2011가단72989).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변조된 수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십억원짜리 수표를 제시받은 은행이 면밀하게 수표 상태를 확인하거나 양도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수표금을 잘못 지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정 대가를 받고 자기앞수표 사본을 일정기간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거래는 흔하지는 않지만 사채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유형이고 이씨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사본을 준 것일 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변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표변조
인수합병
수표금지급
양도사실
신한은행
수표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위조할 줄 모르고 수표사본 빌려줬다면 원소유자, 수표금 찾을 수 있다
빌려준 수표사본이 위조에 이용됐더라도 사전에 위조이용 사실을 예상치 못했다면 수표 소지자는 금융기관에서 수표금을 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단독 成忠容판사는 11일 주모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9억원 수표금 청구소송(2002가단168611)에서 “원고에게 수표금액 9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成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채시장에서는 자금 과시용으로 수표사본을 빌리는 관행이 있는 점과 원고가 위조범에게서 따로 수표금을 분배받은 일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고는 자신의 수표사본이 위조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에서 18억원어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주씨는 사채업자 강모씨가 '부동산 매입시 자금 과시용으로 쓰겠다'며 수표 사본을 빌려달라고 하자 6백48만원을 받고 사흘간 사본을 빌려줬다. 강씨로부터 여러 사채업자를 거쳐 수표사본을 입수한 위조범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위조수표로 6억7천만원을 받아 달아났으며, 주씨는 자신의 수표중 문제가 생긴 9억원어치에 대해 뒤늦게 지급제시를 했으나 농협측이 사고액 4억8천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수표사본
위조이용
수표소지자
농협중앙회
사채업자
오이석 기자
2003-07-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회사공금이 입출금되는 통장이라도 특별약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 소유'
회사공금이 입출금되는 통장이라도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예금은 예금명의자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추모씨가 "S운수(주) 상무 명의로 된 예금은 회사 소유"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가 회사를 부도내고 도주한 후 상무가 채권자들에 의해 수입금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협에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 이 계좌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운전기사들에게 급여를 단체입금시킨 사실만으로는 예금채권을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씨는 99년 7월 S운수가 발행한 1억1천만원권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었다.
회사공금통장
금융실명제
예금채권추심명령
예금명의자소유
개인명의회사공금
최성영 기자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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