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검색한 결과
3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했지만… 대법원, "보험금 줘야"
9년 가량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다23880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지난달 18일 돌려보냈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 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2018년 11월 경 우울증 등 진단을 받았을 때 담당의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진료를 받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보름 전 쯤에는 일을 그만뒀다. A 씨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일에는 A 씨는 새벽까지 지인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다. A 씨의 유족은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A 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A 씨가 사망 직전 유족과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목을 매는 자살 방식 등에 비춰 볼 때 망인의 자살 기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자살 9년 전부터 주요우울병 등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자살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 무렵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우울증 등을 겪은 사람이 자살한 사안에서, 보험자 면책사유와 관해여 당시 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처음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자살
우울증
박수연 기자
2023-06-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현대해상은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현대해상은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캐디가 카트를 다시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캐디의 과실이 70%"라며 "B골프장 측은 카트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한 B골프장은 A씨가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 A씨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골프장 측은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B골프장 측은 "A씨가 라운딩 시작 때부터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그늘집은 언제 가야 나오느냐'며 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아 캐디가 수차례 주의를 줬고, A씨가 그늘집에 이르러서도 카트가 완전 정차하기 전에 뛰어내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친 것이니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은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해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B골프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7961)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골프장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지법, 보험사 패소판결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장소가 골프장 내 그늘집 부근으로 그늘집에서 정차가 예정돼 있어 과속할 상황이 아니었고 캐디 역시 차량 정차를 위해 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외 카트 동승자들이 하차를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씨가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고와 캐디의 카트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캐디 C씨가 'A씨가 골프라운딩 시작부터 술을 찾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자신이 A씨의 옷이나 팔을 수차례 잡아끌면서 주의를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C씨에게 A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 골프장이용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B골프장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상금
골프장
보험
박수연 기자
2018-08-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해외 어학연수 중 사망한 유학생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현지 법의학담당관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와 유학생이 가입한 국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부검보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망증명서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서모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서씨가 상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했던 케이비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합582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4년 필리핀으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같은해 3월 1일 사망했다. 사망 당일 오전 숙소에서 서씨를 발견한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있었고 서씨가 얼굴을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현지 법의학담당관은 서씨의 사망증명서에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재했다. 김씨는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들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서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했고, 필리핀 현지 부검의는 같은 해 5월 서씨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작성한 부검보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두 보험사는 각종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서씨의 형이 현지 관계자에게 서씨의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해 달라고 부정 청탁해 허위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서씨 측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서씨의 형을 고소했다. 서씨의 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지 법의학 담당관 "구토 인한 질식사"… 보험금청구 재판부는 "최초 작성된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만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있는 공적인 문서인데다 사망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험사 측이 제출한)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부검보고서와 사건 확인서 내용만으로 당초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 재조사해 부검결과 '뇌출혈'로… 형사고소까지 이어 "서씨의 형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부검보고서의 내용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사인으로 뇌줄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인은 사망증명서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충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검보고서는 부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부검보고서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기에 이 사고에서 서씨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약관에 따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필리핀
어학연수
박수연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판결](단독)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277432)에서 "보험사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규정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고 당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담배가 피고 싶어졌고 담배를 집안에서 필 경우 부모님에게 들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부엌 쪽에 위치한 베란다 싱크대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중 균형 감각이 저하돼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도 A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유족수사, CCTV 수사 등을 벌였으나 군 입대 문제 외에는 직접정황인 목격자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정황인 이성 또는 가족문제로 인한 심적 갈등이나 특별한 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자살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했다"면서 "A씨가 일반적인 육군 복무 대신에 의경과 공군 등을 지원하려고 했음에도 색약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실망했다고는 하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11층 주방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 쪽으로 의도적으로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주장하는 실족사를 배척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며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보험금 등 1억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자살
보험금
KB상해보험
일반상해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23
금융·보험
[판결] 과잉진료로 받은 상해보험금은 “부당이득”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라도 합리적인 진료 수준을 뛰어넘는 '과잉진료'는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진료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50686)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A씨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청구는 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치료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은 C씨에게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이 아닌 관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A씨는 이 시술로 받은 치료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4년 7월 29일 오후 9시30분경 B씨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닥에 누워있던 C씨를 충돌했다. C씨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C씨에게 관절을 나사로 고정하는 일반적인 치료법인 '관절 고정술'을 하지 않고 관절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수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했다. 이후 A씨는 B씨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에 수술비 1200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2015년 2월 A씨의 불필요한 수술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A씨는 진료비 1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의 진료에 과실이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2015가소304976).
과잉진료
보험금
왕성민 기자
2017-07-06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1989년 10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추간판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며 "이씨는 수술 석달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는 들것을 이용해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간판을 제거하면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된다"며 "이씨는 업무상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척추관협착증이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9년 10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석달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2013년 말 이씨는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병원은 이씨의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2월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공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며 "24년 전 사고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구조활동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업무상재해
안산소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2017-02-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신모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신씨는 후배 이모씨와 윤모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신씨는 2012년 4월 중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윤씨에게 차 열쇠를 맡겼다. 며칠 뒤 이씨는 친구인 김모씨와 지인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빌리기로 마음 먹고, 김씨에게 윤씨가 보관하고 있는 열쇠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 개업식에 가는 길엔 김씨가 차를 몰았다. 개업식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귀갓길엔 상대적으로 덜 취한 이씨가 운전했다. 그런데 이씨가 몰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씨와 숨진 김씨가 피보험자인 차량임대회사나 임차인인 신씨 허락없이 차를 운전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할 뿐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씨의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9408)에서 "메리츠화재는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인정된다"며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씨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할 때 승낙피보험자인 신씨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볼 수 있지만, 김씨에게까지 운전을 승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이씨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승자인 김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리트화재
렌트카
운행지배
승낙피보험자
운행이익상실
자동차보험
안대용 기자
2016-01-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지모씨와 술을 마셨다. 지씨에게 폭탄주를 강권하던 한씨는 지씨가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가 나 맥주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격분한 지씨도 반격했다.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한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단 한차례였지만 이 일로 한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와 뇌손상 등의 장해를 입었다. 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한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때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지씨의 행동은 한씨의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중한 수준의 반격이어서 피보험자인 한씨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험사는 1억4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서도 "보험금 산정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3일 파기환송심(2015나2032194)에서 "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피보험자
폭탄주
보험금
현대해상
면책조항
가해
폭력
강권
장혜진 기자
2015-11-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대를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3억7000여만원 가운데 50%인 1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시와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45896)에서 5일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7500여만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대로를 지나던 중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접어드는 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단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가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흥국화재해상은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에 별도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종전의 다른 사고로 찌그러져 훼손돼 있던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인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의 다른 사고로 사고지점의 가드레일형 중앙분리대 등 충격흡수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를 점검·확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소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가 가능한 구조로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의 과실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지자체는)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 점검과 보수를 해야 하고, 도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손상을 입거나 미비한 상태로 방치될 때는 초기의 상태를 발휘할 수 있게 상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속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전방주시의무
흥국화재
가드레일
인천
단부처리
충격흡수
장혜진 기자
2015-11-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최근 급증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 법원에는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관련 소송이 100여건이 넘게 계류중이다. 특히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가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계약 책임개시일 2년 경과 후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2015나14876)을 내놓으면서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흐름이 소비자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정신질환 면책약관도 유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어머니 채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한 보험약관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75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면책사유로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데 있다"며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살자 대부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앓고 있는 경우 많아 전국법원에 자살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 100건 넘게 계류 법원의 판결흐름 소비자측에 불리하게 될지 관심 집중 김씨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다 2013년 10월 16일 술과 함께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 김씨가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알파플러스 보장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었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면책조항을 마련해 둔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무효에서 유효로 바뀐 '정신질환 면책약관'= 문제의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보험사들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만든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대법원이 지난 2006년 3월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2005다49713)한 뒤로 법원이 자살한 사람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한 사례가 줄을 잇자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약관이다. 대부분의 자살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로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신설해 자살과 별개로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며 "무효"로 판단하면서 보험사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1,2심도 같은 취지로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도 지난해 9월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8614)에서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정신질환 면책약관을 유효로 판단하며 보험업계는 반전을 맞게 됐다. ◇보험사에 유리해지나= 정신질환 면책약관은 2010년 보험업계가 표준약관을 만들면서 지금은 사라졌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원에 계류중인 수많은 자살 관련 보험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보험사의 한 사내변호사는 "그동안 법원 판결은 소비자 보호에만 중점을 둬 보험사보다는 가입자에 유리한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자살에 대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심해졌다는 비판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자살 사건은 우울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중인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은 1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경계를 정하는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
면책약관
자살
자살보험금
우울증
보험금지급의무
모럴해저드
보험사
홍세미 기자
2015-10-19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