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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허위 의사록 근거 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해 회사 손해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기수 시기는 실제 주식 발행한 때
주총 결의 없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stock option)을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旣遂)시기는 스톡옵션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발행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스톡옵션을 저가로 제공해 회사에 12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은 M사 전 대표 오모(6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394)에서 "공소시효 기산점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임직원들에게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임직원들과 2000년 12월 17일자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상법과 정관에 위배돼 법률상 효력이 없어서 계약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어떠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실해 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죄는 오씨가 의도한 배임행위가 모두 실행된 때로서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돼 신주가 발행된 2005년 12월 28일경에야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2009년 12월 18일경에는 아직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02년 3월 6일에 업무상 배임죄의 범행이 종료됐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M사의 대표이사였던 오씨는 임직원 23명과 공모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것처럼 가장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12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기소됐다. 1·2심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만으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긴다"며 계약 체결시인 2002년 3월 6일을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로 판단하고, 이로부터 7년이 경과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특경가법
배임
상법
업무상배임죄
이환춘 기자
2011-12-05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스톡옵션행사 임직원에 지급한 금전, 회사의 손금… 법인세에서 공제돼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전은 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행사한 임직원에게 지급된 금전은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미리 정해진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부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사들일 때는 미리 정해진 가액이 실제 주식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0일 H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5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은 장래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으로 삼아 임직원들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고, 임직원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인건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5년 H금융지주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주권이 상장폐지된 H은행은 이후 임직원들에게 H은행 대신 H금융지주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H금융지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H은행 임직원들에게 242억여원을 지급했고, H은행이 이를 전액 보전했다. 이후 H은행은 2009년9월 이 보전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신고했다가 사후에 법인세신고경정청구를 했지만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보유주식
주식양도
금전지급
법인세
임순현 기자
2011-06-21
금융·보험
기업법무
소액주주 참석 보장안된 주총 결의 취소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열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은행 주식 7주를 소유한 김모씨(48)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총회장소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이뤄진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나11484)에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결의는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는 것은 주주의 주주총회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사항"이라며 "주총 시간과 장소를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행장직무대행과 의결권 62%를 위임받은 총무부장만이 따로 참석,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노조의 방해로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웠고, 전체주식수의 62.21%가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의 위법행위는 스톡옵션부여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했지만, 은행측이 은행장 선임문제로 마찰 중이던 노조의 주총 저지를 이유로 참석한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주총 장소를 옮겨 파행적으로 주총을 마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법 민사50부도 지난해 4월 대우전자의 소액주주인 심모씨 등 3명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00카합850)에서 "주주총회 개최시간을 예정보다 빨리 개최해, 결과적으로 늦게 도착한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거부하고, 총회에 참석한 다른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무시한 채 이뤄진 주총 결의는 본안 판단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국민은행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주총참석
소액주주
주주총회
홍성규 기자
2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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