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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분열증
자동차종합보험사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분열
면책사유
신지민 기자
2016-04-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교통사고
오토바이
택시승객
공제사업자
공제계약
신지민 기자
2016-02-10
금융·보험
항공·해상
[판결]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씨와 유씨의 자녀 등 3명이 모터보트 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151888)에서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모두 328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다에서 모터보트 운전은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유씨도 어느 정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모터보트에 탑승했다"며 "유씨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유씨가 스스로 이 보트 내에서 비교적 위험한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는 유씨 등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액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 3300만원을 뺀 배상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를 탔다. 그런데 A씨가 달리던 모터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보트 앞부분이 들려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유씨와 자녀들은 "보트에 타기 전 선주나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보트 앞부분을 급격히 들어올려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모터보트 업체와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해수욕장사고
수상레저보험계약
안전교육
모터보트
안대용 기자
2015-08-11
금융·보험
민사일반
놀이기구 내리다 사고도 운영자 책임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보험금을 지불하게 된 A보험회사가 놀이기구 이용자 B씨를 상대로 "B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1가합465)에서 "A사는 B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놀이기구 승하차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가 심하므로 놀이기구 운영자에게 승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며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놀이기구 운영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하차시 전방을 주시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점도 인정되므로 A보험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B씨는 C회사가 운영하는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관람한 뒤 보트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무릎관절 십자인대를 다쳤다. B씨는 수로탐험장측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쳤다며 C사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놀이기구
부주의
안전배려의무
안전요원
운영자
과실
2011-10-0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말다툼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예상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설씨의 부모가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394)에서 부모에 각각 3,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상해와 사망의 경우 그 피해의 중대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양자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설씨가 비록 서행으로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잠금장치까지 해제해 하차하기를 원했으므로 김씨는 차량을 즉시 안전하게 정차한 후 설씨가 하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김씨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속도만 줄인 채 계속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씨가 흥분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김씨와 설씨는 2002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사이가 소원해졌다. 2006년6월3일 설씨는 김씨와 만나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다시 만나자며 결혼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를 거절하자 설씨는 내리겠다며 운전하던 김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그대로 잠금장치를 풀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노면에 머리를 부딪힌 설씨는 치료를 받다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설씨의 부모는 김씨와 계약한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심은 "설씨가 실제로 목숨을 끊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실
사망
말다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고의
자살
계속운행
2009-07-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금융·보험
택시기사 강도피해는 교통재해 해당
택시 기사가 영업 중 택시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교통재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도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백모씨의 자녀 2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춰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교통재해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자신의 개인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고, 운전 중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아버지 백씨가 2004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택시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뒤 보험회사가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5,000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하자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1·2심 재판부가 "강도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교통'또는'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리자 상고 했었다.
택시기사
택시강도
교통재해
보험금
보험회사
강도
강도살해
정성윤 기자
2006-10-26
금융·보험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택시기사가 운행 중 강도로 돌변한 승객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이는 '교통재해'에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도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96)에서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에 대해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족들은 A씨가 2004년5월13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후 보험회사가 일반재해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자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택시기사
강도
택시강도
교통재해
보험금
보험약관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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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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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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