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강습생이 수업시간이 끝난 후 혼자 말을 타다 낙마사고를 당했다면 승마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강문희 판사는 A(54·여)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231550)에서 "보험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안성의 B승마장에서 강습료 100만원을 내고 20회 승마강습을 받기로 했다. 강습은 회당 40~50분 정도 진행됐고 A씨와 같은 초보 수준의 피강습생이 말에 오르내릴 때는 코치나 클럽 직원이 보조해줬다. A씨는 같은해 8월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타고 강습장소인 소마당을 몇 바퀴 더 돌다가 혼자 말에서 내리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말이 고개를 뒤로 치켜들면서 A씨의 얼굴을 충격했고 A씨는 말에서 떨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승마장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B승마장은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마방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편의상 다음 강습시간까지 소마당에 둔 채 강습을 마친 회원이 추가로 연습하는 것을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B승마장은 강습종료 후의 연습이라 할지라도 아직 혼자서는 안전하게 말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A씨가 안전하게 말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강습을 마친 후 다음 강습을 위해 대기 중이던 말을 임의로 탔다"며 "이미 10회 이상의 승마강습을 받은 A씨로서는 말이 예민한 동물이고 자신이 말의 변화를 감지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혼자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