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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인 능력 믿고 위임땐 투자 손실 배상 못받아
스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 신도 B씨의 투자 권유에 귀가 솔깃했다. 증권회사 출신인 B씨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 옵션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에게 2013년 9~1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맡겼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선물 옵션 시장에 예상치 못한 큰 낙폭이 발생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A씨의 투자금은 800만원만 남았다. '본전' 생각이 난 A씨는 이듬해 7월 B씨를 상대로 "투자 원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소송(2014가단14884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잔액 8백만원만 반환하라"며 사실상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선물 옵션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 사건에서도 B씨는 4일 만에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었다"며 "A씨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해 스스로 B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선물 옵션 투자를 위임한 이상, 그 결과가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B씨가 본인의 투자 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B씨가 추가 자금 지원을 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선물옵션
투자
약정
손실회복
수익금
증권회사
신지민 기자
2016-02-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종교적 이유 수혈거부가 결정적 사유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환자의 보호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환자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더라도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 또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유모씨(50)가 삼성생명 등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60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해 망인에게 1,600cc가량의 피를 수혈했다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신의 다마스승합차 조수석에 아내 이모씨를 태우고 경주시 인근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가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술을 못해 이씨가 숨지자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모두 4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5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종교적이유
수혈거부
교통사고환자
사망
결정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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