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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길 삼화저축銀 명예회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5)에 대한 항소심(2012노4016)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52)도 징역 3년6월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은행 부실화 문제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됐고 다른 저축은행 피해보다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악성고혈압으로 혈압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저축은행 부실대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도 "신 전 명예회장의 연대보증으로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고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전 명예회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218억원을 불법대출받고 담보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자들에게 불법·부실대출을 해줘 5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3월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저축은행
불법대출
신삼길
삼화저축
부실대출
담보능력
신소영 기자
2013-06-13
금융·보험
형사일반
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징역 6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저축은행 대주주로서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허가를 취소했다(2011고합338). 신씨는 지난 4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다"며 "대부분의 불법·부실대출이 신 명예회장의 영향력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가운데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이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저축은행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예금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알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보석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은행 이광원(50)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두환(49) 전 부회장 등 전직 임원 3명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막대한 양의 기록과 진술의 계속적인 변화 탓에 유례없이 힘든 재판이었다"며 "유무죄 판단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면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
신삼길회장
삼화저축은행
이광원대표이사
부실대출
금감원뇌물
불법대출
이환춘 기자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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