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신탁계약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낮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770여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60). 앞서 1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낮아졌고,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기재 등에 의한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는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상품소개 및 설명의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이 크고, 규약(신탁계약서)은 신탁계약 및 수익증권 투자 이후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 및 수익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문서로서의 성격이 크다"며 "라임은 모펀드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펀드가 이미 35%의 부실자산을 담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IIG 펀드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음에도 계속 투자가 가능하고 기준가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펀드제안서에 기재했다"며 "판매회사들은 무역펀드의 부실 발생 등의 사정을 모른 채 펀드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고객들에게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해 이 전 부사장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환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전 부사장은 직무에 관해 합계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담한 혐의가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금융 당국 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라임은 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고, 이 중 하나인 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펀드를 사기판매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라임
펀드
배임
한수현 기자
2022-06-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해외사채 매입 개인투자자-사채권자 아니어서 사채상환 요구 못해
대우그룹이 발행한 해외사채(유로본드)를 매입한 개인투자자는 사채권자가 아니어서 사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김모(70)씨 등 2명이 (주)대우건설과 (주)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사채상환(2006나64865) 소송에서 27일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는 해외사채(일명 ‘유로본드’)를 발행하면서 수탁회사와 사채권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며 “채권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원고들도 신탁계약의 구속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신탁계약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어느 특정 국가의 증권거래 관련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채의 사채권자인지에 대해 “문제가 된 유로본드는 신탁계약규정에 따라 청산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세델이 공동지명한 ‘체이스 노미니즈’만이 사채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체이스 노미니즈가 사채권자”라고 판단했다. 금융선물거래의 결제를 보증하는 청산기관에 계좌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들 뿐이다. 때문에 개인은 기관투자자에 계좌를 개설해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청산기관의 계좌에 들어있는 사채에 관한 권리를 매입한 자들일 뿐 채권자는 아니다”며 “유로클리어나 세델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힌헤 사채에 관한 권리의 소유자로서 사채권자명부에 등록할 권리와 개별적으로 확정사채권을 교부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대우그룹은 98년 IMF 사태로 재무구조가 부실화되자 (주)대우인터내셔널과 (주)대우건설만 남기기로 하고 일간지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을 결의했으니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냈다. 해외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하게 하는 대신 채권액면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0년 10월16일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원고들이 사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대우그룹
해외사채
유로본드
사채권자
개인투자자
사채상환요구
신탁계약
박수연 기자
2008-07-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