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2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오모씨가 A사 대표이사인 조모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억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윤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강동세무서는 윤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윤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최모씨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오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윤씨가 오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8년 부도를 겪은 윤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오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이자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지급을 최씨에게 요구하자 최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최싸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최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며 "따라서 윤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