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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 대학 측 책임 없어"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22)씨가 B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349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담당 교수가 연습경기 전에 A씨 등 학생들에게 스트레칭과 러닝 등의 준비운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몸을 풀 수 있는 레이업 슛 연습을 일률적으로 시켰다"며 "당시 체육학과 2학년 학생이던 A씨도 연습경기에 앞서 스스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비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교수가 스트레칭 등을 일률적으로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 다른 학생과 부딪쳐 무릎을 다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A씨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했어도 다쳤을 것"이라며 "교수가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운동을 철저히 시켰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면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A씨는 지난해 2월 "수업 담당자인 교수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학 교양수업
체육
부상
이순규 기자
2017-05-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터 어린이 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엔 책임 없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의 잘못된 정비, 점검, 수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작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 崔賢鍾 판사는 A백화점의 종합보험 가입사인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인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4가단298082)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은 승강기에 대한 잘못된 정비 등에 따른 손해발생시 책임을 진다고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측과 피고가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에는 피고가 승강기 운행 중 일어나는 안전에 관한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보수용역계약 전체내용에 비춰 볼 때 백화점 소유 승강기의 유지보수책임을 지는 자로서 승강기의 정비, 점검, 수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고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의 과실 및 백화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영등포 소재 A백화점과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은 그린화재는 지난 2000년3월 엄마와 함께왔던 차모군이 1층과 2층을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앉아 있다가 에스켈레이터의 발판과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부품 사이에 엉덩이 등이 끼이면서 상해를 입게 되자 차군에게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제작,관리하던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를 상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에스컬레이터
어린이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그린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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