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자신탁증권(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이 2004년 "현투증권을 푸르덴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감독업무를 소홀히해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며 낸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3일 현투증권 소액주주 강모씨 등 4백45명이“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감독부실을 이유로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장이 기각결정을 내려 청구인들의 청원권과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41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공권력 주체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라며“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현투증권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매각작업은 향후 국내 투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구조조정을 촉진, 외국인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실시는 현투증권의 매각추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2005년에도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당시로서는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결정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현투증권이 2000년 1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현투증권의 소액주주 지분을 완전감자하고 공적자금 2조5천억여원을 투입한 후 불과 4천억여원에 미국계 푸르덴셜금융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공적 자금을 낭비한 것”이라며 2004년 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