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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대 뒷돈 받은 코인원 前 임직원, 1심 실형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전직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상장 팀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9억4000만 원, 8억1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단781).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전 씨와 김 씨가 상장 브로커인 고 씨, 황 씨와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해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약 27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코인원 회사를 속여 MM(Market Maker, 시장조성자)업체에 의한 대량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킨 사안"이라며 "거래소 임직원, 상장 브로커, 코인 발행재단, MM업체가 결탁해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MM업체의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발행재단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 규모,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발행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한 시장인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발행재단과 투자자간 관계를 조율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코인거래소"라며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고, 연간 거래량이 수백조 원에 이를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 이 같은 공공성에 비춰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가상자산의 상장심사를 규율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 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 점이 범행 규모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씨는 19억4000만 원, 김 씨는 8억1000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인 고 씨와 황 씨로부터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코인거래소
코인상장
시세조종
코인원
이용경 기자
2023-09-27
금융·보험
정보통신
[판결] 해킹으로 거래소 회원 암호화폐 유출 사고 발생했다면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는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해당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시세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 청구 소송(2021가단506856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 6월 해킹을 당해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0월부터 이 거래소를 이용해왔던 A씨도 이 사고로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B사는 2020년 12월 거래소 회원들에게 '미복구 암호화폐에 대해 복구 완료시까지 출금 및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했다. 하지만 A씨의 암호화폐는 복구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이에 상당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B사 약관에 따르면 B사는 회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입출금은 암호화폐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B사가 A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B사도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입출금 방법을 비롯해 출금한도와 화폐별 출금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사 사이에 형성된 암호화폐의 보관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물건의 보관을 전제로 한 민법상 임치계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며 "B사는 암호화폐의 반환을 요구하는 A씨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 B사는 A씨에게 변론종결일 당시 암호화폐 시가에 해당하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사가 암호화폐의 인도의무를 다투는 이상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에게 암호화폐를 입금주소로 인도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킹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경 기자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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