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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들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40여건의 키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그 중 키코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루 갖춘 3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에서 다룰 '키코' 사건 3건을 방청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란=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기업과 은행은 풋옵션과 콜옵션 권리를 각각 갖는다. 풋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환율이 예상외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풋옵션을 행사해 수출대금이 낮아지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반면 콜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2006~2008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0년 정부가 추산한 키코 피해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조3000억원 가량이다. ◇'불공정 거래' 여부 놓고 설전= 수산중공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음에도 이 부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키코를 만든 은행은 전문가이고 기업은 금융소비자이면서 비전문가인데, 은행은 자신들의 콜옵션이 기업측의 풋옵션의 2~7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변동 폭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환율이 당시 900원대였더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은행은 1100원 이상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 장기간인 1년에서 3년을 키코계약기간으로 했고, 이 때문에 기업측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SC은행과 시티은행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에 불균형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창훈(56·13기) 변호사는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이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하급심 재판에서 이뤄진 감정에 따르면 키코의 수수료 마진은 0.3~0.8%이며, 이것은 다른 금융상품인 ELS나 펀드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여러 은행을 번갈아가며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키코에 가입했다"며 "이같은 투기적 계약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인가, 자기책임 원칙인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은 콜옵션 매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가장 위험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최고로 가중된 고객보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은행도 여기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키코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로 가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1년 이상의 장기로 모두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고객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고객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익을 꾀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해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관들 송곳 질문 이어져= 양 대법원장은 "선물환 계약에서도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환변동 보험에서도 상승이익은 수출보험공사가 차지할 때가 있는데, 왜 키코계약에서는 손실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세신정밀을 대리한 김성묵(55·19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선물환은 키코처럼 1, 2년씩 묶여있지 않고 3~6개월간 계약하고 환변동 보험도 마찬가지로 몇개월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다"며 "키코의 경우 은행들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났다"고 답변했다. 김신(56·12기) 대법관은 "키코상품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기업체들이 도산할 만큼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 위험을 기업들이 계약체결시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지, 그리고 이런 위험을 몰랐다면 그것대로 정보 비대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키코 때문에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최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게 원인인 회사도 있고, 시장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 도산한 회사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키코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서는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승복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5년 동안 이어진 키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자기책임원칙
키코
좌영길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우중씨 구명로비' 조풍언씨 일부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구명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11)에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부터 외국계 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국내외자산에 투자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실명에 의한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시장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해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조풍언
금품수수
구명로비
대우그룹
김우중
주식거래
증권거래법
정수정 기자
2010-12-10
금융·보험
형사일반
투자자들 사업 위험성 알고 자금 투여했다면 고수익보장 사채자금모집 사기로 처벌 못해
사채업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들였으나 약정과 달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미 투자자들이 사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정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0188)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사채회사의 대표이사인 천모씨는 회사설립 이전부터 사채업을 영위해왔고 높은 이율로 단기간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며 "또 P사 감사인 피고인 정씨도 피해자 안모씨에게 천씨의 사업자금 투자를 권유하면서 천씨의 사채사업방식을 알려줬고 안씨도 그 내용을 알고 자금을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채사업 방식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지만 안씨는 이 사건 투자자금을 유치할 즈음에도 벌써 천씨의 사업내용과 위험의 정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안씨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천씨가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투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가 안씨를 기망해 사업자금을 투여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P사채회사 감사인 정씨는 지난 2004년2월 회사 사무실에서 안씨에게 "대표이사인 천씨는 이미 사채업계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자력가"라고 소개하며 "회사에 자금투자를 할 경우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반환을 원할 경우 한 달 내로 돌려주겠다"고 사업투자를 권유해 안씨로부터 42차례에 걸쳐 19억1,500만원을 받고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정씨와 천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는 투자자들에게 P사의 재력을 과장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투자를 권유한 점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수익
사채업자
투자금
수익금
위험성
사기혐의
류인하 기자
2010-03-10
금융·보험
민사일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수취인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저지못해
실수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착오로 송금된 금원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하급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송모(49)씨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97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며 "수취인이 예금거래은행에 대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이체의뢰인은 수취인 이모씨에게 이체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체의뢰인인 송씨가 수취인인 이씨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했다면 둘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거래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이체금액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예치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송씨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리금융공사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06년9월 친언니의 부탁을 받고 D은행 이모씨의 계좌에 현금 2,500만원을 이체했다. 하지만 원래 송씨가 이체해야할 곳은 사채업자 홍모씨의 계좌였다. 송씨는 이씨에게 잘못 이체된 돈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이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정리금융공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송씨는 결국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수취인
계좌압류
예금계좌
이체의뢰인
예금채권
류인하 기자
2009-12-23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은행대출 성사안돼 매매계약 합의 해제… 중개수수료 청구 못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당사자를 연결하는 등 계약체결에 기여했더라도 계약내용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신모(54)씨 등 2명이 부동산 매매당사자 이모(63)씨와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1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의 성사여부인데 원고들은 은행대출알선을 포기했다”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됐으므로 원고들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신씨는 지난 2006년 이씨로부터 “부천시에 있는 1,197.4㎡ 넓이의 공장부지와 공장을 31억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았다. 얼마 후 강모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매수를 위해서는 매매대금 중 28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신씨 등에게 은행대출이 가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출관련 서류를 건넸다. 이후 신씨로부터 강씨의 매수의사를 확인한 이씨는 매매대금을 31억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후 은행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됐다. 그러자 신씨 등 중개업자는 이씨와 강씨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매매계약해제
부동산중개
중개수수료
은행대출
중개업자
류인하 기자
2009-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작업중인 지게차에 치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게차 등 건설기계가 비록 작업을 위해 이동 중더라도 건설기계로 봐야지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일반 자동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이모씨의 자녀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95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다"며 "전적으로 작업기능만 수행하거나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고, 지게차가 본래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안에서 박모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의 두 자녀는 2003년 이씨가 들어놓은 흥국화재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Ⅱ' 약관에 따라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특별약관은 건설기계차량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게차
교통사고
상해보험
흥국화재
건설기계
류인하 기자
2009-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목격만 했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D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P(16)양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7다78777)에서 P양의 언니 A양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생이 갑작스럽게 달려든 사고차량에 치어 전신에 골절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입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것은 만 9세 정도에 불과했던 피고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외상적 사고’로서 작용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경우 사고 약3개월 후 원형탈모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했을 정도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 2000년 5월께 동생과 함께 길을 가다 동생이 초보운전자인 E씨의 차에 치여 온 몸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A양은 사고 이후 말이 없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앞서 E씨의 보험사는 P양과 A양에게 각각 4,300여만 원과 1,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들은 보험사에게 “손해에 비해 적은 액수”라며 추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교통사고피해자
원형탈모
정신질환
발병원인
류인하 기자
2008-09-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 져야"… 판례변경
은행이 어음할인 대출과정에서 '상업어음할인대출특약부신용보증규정'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이후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확대한 것이다. 또 기업구매자금대출 특약 및 상업어음할인 특약에 관한 신용보증사건의 해석에 통일을 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중소기업 G사가 S은행에 '융통어음'을 맡기고 3차례에 걸쳐 약 3억6,000만원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융통어음임을 알지 못하고 신용보증을 섰다가 G사가 부도가 나자 G사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2006다36981)에서 대법관 10대 2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이 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금융기관이 어음할인대출을 할 때 대상어음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필요한 조사·확인조치를 모두 거쳐도 이후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써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나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용보증기금이 스스로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고, 기업의 신용도와 보증종류 등을 감안해 보증금액에 따라 소정의 보증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신용보증을 한 이상 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에 의해 보증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서에 기해 할인을 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어음할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이 어음할인대출을 할 당시 할인 대상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에 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0다23952) 판결 등은 모두 변경됐다. 그러나 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은행이 할인한 어음이 객관적으로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 은행의 주의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책임이 없다"며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중소기업 G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모(47)씨 등은 지난 2001년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산업으로부터 받은 융통어음을 맡기고 S은행으로부터 약 3억6,000여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특약부신용보증규정에 따라 상업어음이 아닌 종류의 어음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할 수 없다"며 고씨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고씨 등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업어음할인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이상 신용보증기금은 특약에 기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G사 및 대표이사 등이 연대해 변제액을 제외한 약 2억1,000만원과 이자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용보증기금
어음할인대출
상업어음할인
보증책임
주의의무위반
류인하 기자
2008-05-26
금융·보험
주식과당매매 손배액 산정시 주가하락 손해는 제외
증권회사의 주식 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식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차액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차액설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고객이 과도한 주식거래를 통해 지출한 거래비용 뿐만 아니라 그 주식거래를 통해 입은 순투자 손실을 포함한다는 견해다. 이는 과당매매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과당매매로 발생한 수수료 등 제반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수수료설'과 대비된다. 그동안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식과 관련한 사건에서 차액설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던 하급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경우는 몇 차례 있었으나, 이처럼 대법원이 차액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는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차액설에 입각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주식투자자 김모(51)씨가 H증권과 직원 유모(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12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과당매매가 종료된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당매매는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 등 증권업자에 의한 고객의 계좌 지배가 그 성립요건이므로,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최초의 예탁금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업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과당매매 기간동안 주가가 변동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재산상태의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돼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발생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해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봐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5월 피고와 주식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해 직원 유씨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고 계좌로 1억8,000여만원을 입금했으나, 이듬해 4월 계좌 잔고가 2,760여만원으로 줄어들자 계약을 해제하고 "임의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투자자예탁금 총액 1억 8,805만원… 잔고평가액 2,763만원 1심, 수수료설 입각 과실비율 60%제한… 4,764만원 판결 ◆ 사례 = 김씨의 예탁금 총액은 1억8,805만원이고 잔고 평가액은 2,763만원이다. 또 투자기간인 2000년5월~2001년4월 사이 종합주가지수는 691.61에서 493.69로 하락하는 등 종합주가지수 변동비율은 58%이고, 과당매매기간 동안 지출된 거래비용은 7,940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수수료설에 입각, 거래비용 7,940만원을 투자손해로 판단하고 증권사의 과실비율을 60%로 제한해 4,764만여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액설에 입각,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거래비용은 뺀 8,103만여원을 종합주가지수 변동비율 58%로 곱한 4,697만원은 주식시세 하락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으로 봐 이를 뺀 3,406만원을 순손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순손실액과 거래비용 손해를 더한 1억1,346만여원이 된다.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보고 5,673만여원의 지급을 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주가지수변동률로 곱하는 방식은 전체거래비용에 대해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돼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며 원심이 채택한 산정방식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예탁금 총액 1억8,805만원을 주가지수변동률 58%로 곱해 산출한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은 1억907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잔고평가액 2,763만원을 공제하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8,144만원이 된다. 원심과 같이 원고과실을 50%로 볼 경우 김씨는 4,072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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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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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위탁매매계약
정성윤 기자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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