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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투숙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계약 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와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이명현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1가단53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A 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답변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돼 A 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발화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감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도 A 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같은 해 8월 보험계약을 맺은 모텔업주 B 씨에게 보험금 58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A 씨와 A 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A 씨는 B 씨와 모텔 객실에 관해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했다"며 "임차한 객실이 소훼된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염 부장판사는 "숙박업 경영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에서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제가 다른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는 원인 미상이고 A 씨가 핀 담배꽁초가 발견된 바닥은 떨어진 잔해물 외에는 형상이 온전하며 발화 지점 인근인 소파 우측 부위에선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초기에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고 불이 꺼지지 않자 객실 화장실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불을 끄려고 노래방 문을 연 것"이라며 "화재 탈출을 위해선 노래방 문을 열 수 밖에 없어서 화재가 확대된 결과만으로 A 씨가 즉각적인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
숙박시설
투숙객
이용경 기자
2022-08-22
금융·보험
[판결]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보험대리점 업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보험가입자 홍모씨가 보험대리점업주 최모씨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74585)에서 "최씨는 홍씨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것이거나 모집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씨의 불법행위는 보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집이 완료된 후 홍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보험의 유지·관리를 위임받아 사무처리 하면서 저지른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별규정으로써 보험 모집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판사는 또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고 해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집행행위거나 업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홍씨가 최씨와 단순한 가입자와 보험대리점 영업자의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친해진 뒤 최씨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언제든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맡긴 것이 불법행위의 직접적 계기가 됐는데 이는 실체적으로나 외관상 삼성생명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0년 지인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 보험에 가입한 후 친분을 쌓았다. 홍씨는 최씨에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을 건넸고, 최씨는 홍씨를 위해 송금 업무를 대신 해주는 등 도움을 줬다. 홍씨는 2002년 2월 삼성생명에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최씨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최씨는 이 카드로 ATM기기 등을 이용해 8년여간 총 380회에 걸쳐 69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홍씨는 최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최씨와 삼성생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불법행위
보험업법
삼성생명보험
사용자책임
보험대리점
안대용 기자
2015-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건물주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매월 주차관리비를 받고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서비스를 했다면 고객이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입점업체가 아닌 건물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판사는 14일 모 커피전문점에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김모씨가 커피전문점 주인 한모씨, 건물주 L사와 주차관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55341)에서 "L사와 주차관리인은 1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벤틀리의 가격을 1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1억2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차관리 직원이 차량을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주차관리실 열쇠걸이판에 차량 열쇠를 걸어놓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난당했다"며 "L사는 한씨에게 달마다 100만원을 받는 등 입점업체들에게 주차관리비를 받고, 김씨에게도 주차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입점 업주가 주차장관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관념적으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며 한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던 김씨는 벤틀리를 도난당하자, 지난해 4월 차량 가격을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뺀 6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주
주차관리비
발레파킹
차량도난
벤틀리
커피전문점
이환춘 기자
2012-06-18
금융·보험
행정사건
청원경찰 고용주에 고용보험료 부과는 정당
청원경찰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는 최근 청원경찰을 고용한 광주광역시가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176)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명, 월드컵경기장 관리사무소 3명 등 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시에 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과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반면 청원경찰은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구조조정이 허용돼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연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같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시 산하 기관에 청원경찰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공무원 신분에 준한다는 이유로 청원경찰 부분을 빼고 근로자 임금 총액을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청원경찰의 누락된 부분을 임금총액에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자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원경찰
국가및지방공무원법
고용보험
2008-01-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윤락녀에 선불금 대출은 무효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에게 주는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경우 이러한 대출금약정은 무효이므로 여종업원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S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술집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권모(34)씨와 연대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168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하기 전 S신협은 대출금이 권씨의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신해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보고 대출금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구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 10월 권씨에게 연이자 36%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술집업주 박모씨 부부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 부부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권씨와 연대보증을 섰던 다른 술집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락행위
대출금
윤락녀
대여금반환
선불금대출
정성윤 기자
2007-10-06
금융·보험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차주가 주차를 하며 주차장 측에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고 열쇠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종합보험사인 (주)삼성화재보험이 주차장 업주 홍모씨(38)를 상대로 "홍씨의 주차장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홍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56203)에서 "홍씨는 1백67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주인 임모씨가 정기주차계약을 맺은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며 주차장 측에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차량 열쇠도 맡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임씨의 과실이 홍씨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홍씨의 책임은 50%"라며 책임을 제한했다. 삼성화재해상은 99년11월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된 임씨의 뉴그래저 승용차가 도난당하자 임씨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주인 홍씨를 상대로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었다.
차량도난
삼성화재보험
주차장도난사고
주차차량도난
주차장업주책임
홍성규 기자
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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