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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또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해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895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0년 6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아 우측 견봉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B씨 차량의 자동자종합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삼성화재와 A씨는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 그런데 2014년 11월부터 A씨에게 갑자기 폭력성과 충동조절 장애가 나타났고, A씨는 이날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년 5월 2일까지 성인 여성 1명의 개호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삼성화재에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해 이 날이 불법행위시로서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는 사고일과 후발손해 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종래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할 때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재판부는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돼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며 "결국 현가산정을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항상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사고발생시부터 후발손해발생시까지의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더 발생해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합이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장래에 예정된 손해의 현가액 산정에 있어 과잉·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후유증
후발손해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2-07-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고객돈 2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은행 지점장, 15년 만에 송환 '중형'
한 은행 간부가 고객 돈 20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7고합19).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고객이 맡긴 19억9000여만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 1월부터 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A씨가 맡긴 17억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A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9000여만원을 전액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해 외견상 돈이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해 1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도피기간 중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고 마닐라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은행지점장
고객돈횡령
왕성민 기자
2017-06-0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교통사고
오토바이
택시승객
공제사업자
공제계약
신지민 기자
2016-02-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285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차'는 피보험자(김씨 부부)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데, 이 차량은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이와 달리 문제의 차량을 시동생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약관상의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보험사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2006년 6월 동부화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설정돼 있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특별약관에는 보상대상인 '다른 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보험자
동부화재
보험약관
채무부존재확인
공동소유
자동차보험계약
타차특약
홍세미 기자
2016-01-28
금융·보험
[판결] 타인 명의 신용카드 신청에 본인확인 철저히 안했다면
남편이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아내에게 비밀번호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남편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이혼하기 1년 2개월 전인 2011년 당시 아내였던 황모씨가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에서 아내 명의로 가족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롯데카드에 제출했다. 정씨는 신청인 본인란에 황씨 이름과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었다. 카드회사 직원은 황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에 적힌 대로 정씨 번호로 연락을 했다. 정씨는 전화를 받고 여성 목소리를 내 황씨로 사칭했다.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를 발급해줬다. 정씨는 이 카드로 2011년 6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790여만원을 결제했다. 황씨는 카드 발급 사실을 알고 카드회사에 항의했으나, 회사는 이용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에서는 황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황씨가 직원과의 통화에서 발급해줘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황씨가 부정발급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묵인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황씨는 "카드회사가 발급 당시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본인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의 과실을 살피지 않고 판결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롯데카드가 황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 재심(2014재나20)에서 "황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카드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사건에서 재심이 인정돼 재심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341건 중 12건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회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필요할 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발급 신청서에 황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정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돼 있는 이상,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재차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담당직원은 정씨와 통화만 한 뒤 별다른 본인확인 없이 카드를 발급해줬으므로 이는 중대한 과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 번호 등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 등이 있지만 이로 인해 가족카드가 발급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드 발급 당시 황씨와 담당 직원 사이의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 녹음 자료를 제출하라고 원고에게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재심 제기 후에 제출했다"며 "재심대상 판결이 신용카드 회원인 황씨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카드대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 카드 발급과 관련한 카드회사의 과실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타인명의신용카드신청
본인확인
재심청구승소
카드부정발급
카드사과실
이장호
2014-12-18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세 만으로 공범 안돼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2003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다. 박씨가 부인인 조모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김씨에게 "조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는 한달 뒤 조씨 행세를 하며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조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6개월 뒤 박씨의 부인은 박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고, 박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행자승 김모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억여원을 수령했지만, 상황을 의심한 보험회사에 의해 김씨가 박씨의 아내 행세를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박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김씨였다. 검찰은 김씨가 박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험계약자 본인 행세를 한 것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중요 부분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씨(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대한 상고심(☞ 2013도74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겼다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조씨를 가장하는 등으로 박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김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피보험자행세
기망행위
방조행위
보험계약사기
좌영길 기자
2013-11-28
금융·보험
형사일반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사건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561).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와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지만, 법의학자와 전문가의 증거조사 결과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낙지살인사건
사망보험금
여자친구
합리적의심
보험금편취
질식사
김승모 기자
2013-04-05
금융·보험
형사일반
신용카드 이용자 조회하려면 영장 받아야
수사기관이 신용카드 회사에 범죄자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백화점에서 구두와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전모(60·여)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0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면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카드사에 공문을 보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도적으로 금융실명법이 정하는 영장주의 정신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전씨가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 범행내용을 자백하면서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이후에 작성한 진술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여성복을 입어본 뒤 자신의 옷을 놔두고 몰래 새옷을 입고가는 수법으로 옷을 훔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가 벗어놓은 상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견했고, 카드회사에 공문을 보내 전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전씨를 절도 범행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관의 영장 없이 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조치는 위법하다"며 기각했고, 그 뒤 석방된 전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절도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발적으로 피해품을 경찰에 제출했다. 1·2심은 전씨가 2009년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죄를 3회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일반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에 의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취지"라며 "영장이 없는데도 카드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위법한 행위가 돼 피의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출전표
금융실명법
거래정보
압수수색영장
인적사항
이용자조회
신용카드
유죄증거
좌영길 기자
2013-04-01
금융·보험
형사일반
무기→무죄→파기환송… '시신없는 살인' 결론은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이어 다시 무기징역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7일 김모(26)씨를 살해해 화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4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524)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수입이 없고 빚이 1억 600만원이나 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2010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최고 30억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여러군데에 가입한 뒤 월 3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냈으며, 독극물 살인 방법과 사망 신고 절차, 사망 보험금 등에 대해 알아봤다"며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 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려고 김씨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는데 이는 독약 중독시의 주요 증상과 일치한다"며 "손씨가 범행 무렵 여러 차례 독극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사건 발생 후 2주 뒤에 자살소동을 벌일 때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사체은닉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죄의 보호법익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적 풍속으로서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손씨가 김씨의 시신을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여 화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됐고, 시체를 찾을 수 없게 해 사체를 은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낸 뒤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는 김씨가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숨진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손씨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손씨를 무죄로 판단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항소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체은닉
독극물
화장
시신없는살인사건
사망보험금
노숙자살인
홍세미 기자
2013-03-27
금융·보험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수치심에 자살한 40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35724 원고 대리인 강양희 변호사)에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메트라이프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에 휩싸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도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5다49713). A씨는 2011년 11월 동호회에서 만난 육군 준장 C씨와 소주 3병과 양주 1명을 나눠 마신 뒤 차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들켰다. 격분한 남편은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두 사람을 말려 진정시킨 다음 "집에 들어가 있으면 곧 따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발길을 한강으로 돌렸고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가 사망하자 남편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불륜현장발각
자살보험금
정신적공황자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자살보험금수령
상법제659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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