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기업과 은행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본안 첫 판결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수산중공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해 무효"라며 (주)우리은행과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08359)에서 "기업이 외화현물이 있는 상태라면 환율이 상승돼도 손실과 이익이 상쇄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계약 조기해지로 인한 결제금을 지급하라며 낸 반소에서 "수산중공업은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주)아이티씨가 낸 유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9가합2827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중공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으로서는 이론상 무제한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화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투기적'인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며 "수산중공업과 같이 외화현물이 있는 상태에서 '환위험 회피(hedge, 헷지)'를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환율의 상승에 따라 현물자산에서 이익을 보게 되므로 손실과 이익이 상쇄된다는 점은 수산중공업측의 로버트 앵글 교수, 김석태 교수도 자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는 은행들이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업과 은행이 개별적 교섭에 따라 결정한 주요 계약조건이 결부돼 완결된 계약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라는 수산중공업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키코계약 체결 당시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 등에서 2008년도에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예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산중공업이 키코계약 체결 이전에 20여건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한 경험에 비춰 보면 통화옵션계약이 은행들이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해 체결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기업과 은행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한 이 사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로마법 이래의 대원칙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며, 수산중공업이 입었다는 손실도 키코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환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기회이익의 상실'에 해당할 뿐"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수산중공업은 키코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8년11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키코사건은 100여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