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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83742). A 씨는 2006년 10월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년을 기간으로 배우자 B 씨를 피공제자로 하고 자신을 공제금 수령인으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B 씨는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 등을 입게 됐다. 이후 2017년 12월 A 씨는 새마을금고에 B 씨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고, 새마을금고는 B 씨의 장해가 약관상 제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재해장해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계약에는 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금과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는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별개의 장해를 입었으므로 매월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B 씨의 언어장해 및 중추신경계 장해는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며 "B 씨의 장해 중 최상위 등급인 1급 장해에 대해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1심은 "공제계약 약관에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해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장해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B 씨에게 나타난 장해는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각각 나타난 장해로, 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의 공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약관상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신체동일부위장해
상해공제계약
장해공제금
한수현 기자
2023-08-07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1998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이었다.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관계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박수연 기자
2023-07-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또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해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895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0년 6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아 우측 견봉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B씨 차량의 자동자종합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삼성화재와 A씨는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합의를 했다. 그런데 2014년 11월부터 A씨에게 갑자기 폭력성과 충동조절 장애가 나타났고, A씨는 이날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년 5월 2일까지 성인 여성 1명의 개호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삼성화재에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2014년 11월 17일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해 이 날이 불법행위시로서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는 사고일과 후발손해 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더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되는 경우 현가산정일과 지연손해금 부가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종래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식 계산법을 이용할 때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을 240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재판부는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돼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며 "결국 현가산정을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항상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사고발생시부터 후발손해발생시까지의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더 발생해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합이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장래에 예정된 손해의 현가액 산정에 있어 과잉·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후유증
후발손해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2-07-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이는 유증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상품 약관에는 계약자 지위 변경의 경우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C씨가 2014년 2월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에는 각 연금보험금을 자녀인 A씨와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이름과 보험증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AIA 측에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IA는 이를 거부하고 두 사람에게 매월 연금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계약자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보험금이 아닌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유증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AIA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다235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이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면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A씨 등에게 유증한 재산은 두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지,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청구소송
연금보험
유증재산
생명보험
이세현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회계사 김모씨와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4403)에서 "A회계법인은 7억7700여만원을, 김씨는 이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A회계법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지난해 6월 "김씨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과 보험계약을 유지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과 계약금 등 모두 7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강씨 등은 우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조언 내용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A회계법인은 김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회계사로서 강씨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했다"며 "강씨가 추가 부담한 세액 3억1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해 보험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김씨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김씨의 말만 신뢰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강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세금
회계사
상속세
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5다233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대 교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고의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자 2009년 8월 퇴직했다. 헌재는 앞서 2007년 3월 공무원이 재직중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퇴직금도 감액지급하게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입법공백을 우려해 2008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그때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입법은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공단은 2009년 9월 김씨에게 퇴직급여 73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적용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09년 12월 공무연금법 해당 조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또 이 조항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퇴직급여 중 3500만원을 김씨로부터 환수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3년 9월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ㅐ선입법헌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라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해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에 대해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며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김씨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며 "퇴직급여 반환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김씨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 퇴직 교원들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입법의 공백 기간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는 기존 법리(2008두21577 등)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효력범위
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신지민 기자
2017-03-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88다카16867)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악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44004)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치료비
악사손해보험(주)
골절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7-03-03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1989년 10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추간판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며 "이씨는 수술 석달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는 들것을 이용해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간판을 제거하면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된다"며 "이씨는 업무상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척추관협착증이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9년 10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석달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2013년 말 이씨는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병원은 이씨의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2월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공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며 "24년 전 사고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구조활동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업무상재해
안산소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2017-02-16
금융·보험
헌법사건
지역 의보료, 소득 외 재산 등 요소 추가 고려는 합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과 제72조 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9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2조 1항은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단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이정미·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국가공동체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에게 실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이 적어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던 A씨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면서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5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평등원칙
보험료
신지민
2017-0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명)가 PCA·흥국·농협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합500301)에서 "PCA는 3억원, 흥국생명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인 백모씨로 하고 PCA 등 3개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그런데 택시운전을 하던 백씨는 같은해 10월 한국원자력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4월 폐암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이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백씨에게 폐암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6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또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국소부종의 진단을 받고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했다. 이씨는 올 1월 PCA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6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저축성 성격이 강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남편인 백씨도 2009~2013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CA생명은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주장 및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흥국생명도 올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을 통해 이씨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런데도 흥국생명이 올 8월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1개월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농협생명은 이씨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뒤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지난해 7월 3일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고 같은달 31일 이씨에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농협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지의무
보험금
보험계약
보험계약해지권
제척기간
PCA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보험가입자
이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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