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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 채무 부담해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민법 규정이 영농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모씨가 "2100여만원을 달라"며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6다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A영농조합에 계란을 공급했는데 대금 가운데 21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주씨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3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대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자 김씨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3항과 8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며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해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1항이 적용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A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김씨 등은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주씨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주씨가 A영농조합에 계란을 공급하던 시기에 조합원이 아니었던 2명을 제외한 김씨 등 5명의 조합원이 연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 2명의 항소로 이어진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주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민법상 조합 규정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법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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