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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미처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속 운전자의 과실을 60%, 주차장 관리인의 과실을 40%라고 봤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건물 지하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다니엘시네마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04809)에서 "피고는 삼성화재에 10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속방지턱이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도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기준치보다 높은 약 25%(14.5도)로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지하주차장의 종단경사로는 직선 부분에서 17%(9.6도), 곡선 부분에서는 14%(8.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급격한 경사로 과속방지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니엘시네마가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주차장 관리인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전자도 서행할 경우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 정도를 줄일 수 있었으므로 관리인의 과실은 40%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에 가입한 김모씨는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김씨는 범퍼 등이 파손돼 차량 부품을 수리했고, 보험회사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심하게 꺽여있고 경사가 설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가파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니엘시네마는 "입구에서 감속하면서 서행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주차장관리
과속진입
주차장사고
운전자과실
주차장법시행령
이장호
2015-07-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투자·대출조건등 결정 영향력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커
투자, 대출조건 결정에는 금융기관이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디워(D-War)’를 제작한 (주)영구아트와 대표 심형래씨가 “은행에 50억원을 빌리면서 만든 투자계약서와 대출계약서 중 진짜는 투자계약서다”며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대출금상환연체자통보등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208)에서 “은행은 신청인들에 관한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금상환 연체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의 현황, 사업전망 등을 심사해 대출 또는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위와 사업영위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자금조달을 요청해야 하는 기업의 지위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계약조건의 결정에 관해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동일한 거래에 관해 내용이 상반되는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기업의 필요보다는 금융기관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도 투자계약서와 대출계약서가 함께 작성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금융기관인 은행측의 요구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투자
대출조건
영향력
금융기관
디워
영구아트
심형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연체
김소영 기자
2009-11-17
금융·보험
형사일반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액 담보가치 초과금액 아닌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
대출기관의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액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이 아닌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K상호저축은행 사주 송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1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그러나 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씨가 지난 2004년8월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항소심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뤄진 범죄행위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내려야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고의와 같이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만연히 대출을 해줬다면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해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H상호저축은행의 사주인 송씨는 지난 2004년1월 K주택 대표이사 김모씨부터 무담보로 223억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대출을 해줬다. 송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광주의 C영화사와 J종합건설, C제과 등에 총 541억여원을 부당대출해 H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실대출
손해액
특경가법
대출심사절차
부당대출
업무상배임
류인하 기자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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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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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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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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