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예견
검색한 결과
3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尹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소송서 '4억9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원심이 확정돼 4억9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2022다276147)에서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는 2013년 2월경 최 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 시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던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 검토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 씨의 거듭된 요청에 같은 해 6월 지인을 통해 '최 씨가 2013년 6월 24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포함해 2013년 4월부터 10월 경까지 4개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안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최 씨 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임 씨로부터 16억 5150만 원 상당을 차용했다. 이때 안 씨는 최 씨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최 씨 발행 당좌수표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 씨를 속이기 위해 2013년 6월 24일자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임 씨는 안 씨 뿐 아니라 최 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과실방조에 의한 최 씨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액으로 4억9545만 원을 인정했다. 2심은 "최 씨는 안 씨가 해당 당좌수표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의 불법성,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금전 편취 등 또 다른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안 씨의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는 안 씨가 임 씨와 금전거래를 하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잔고증명서를 회수해 폐기한 사정 등을 참작해 최 씨의 책임을 임 씨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심리속행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최은순
위조
박수연 기자
2022-12-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직원인 C씨는 2011년 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B신협에 A씨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그해 1~4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로,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신협은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원심파기 이어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책임
예금
무단인출
박수연 기자
2022-05-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2008~2010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하면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숨졌다. 다툼 중에 박씨가 몸을 밀치자 강씨가 박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박씨가 다시 강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강씨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다. 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 강씨의 유족들은 같은해 7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강씨의 사망은 박씨의 뺨을 2회 때린 폭력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씨의 유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580751)에서 최근 "현대해상은 보험금과 가산금 4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박씨는 키 178㎝, 몸무게 96㎏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23세 청년이었던 반면 강씨는 55세 중년 남성으로 강씨의 머리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가 박씨의 뺨을 2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 사고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청구
외래의사고
우연한외래의사고
주차문제사망
이순규
2016-12-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진료비와 교통비 등 2600여만원을 달라"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발손해
후유장해
삼성화재보험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이세현
2016-11-03
금융·보험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사고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배상 여부는
자동차는 크든 작든 사고 전력이 있으면 중고차 시장에서 제 값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중고차 시세하락(격락손해)분을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 '특별손해'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가능했다는 점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충돌사고 등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분을 통상손해로 봅니다. 자동차 사고는 통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격락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엔진룸 등 자동차의 중요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트렁크 등 자동차의 성능에 직접인 영향이 없는 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012다115298). 그러나 수리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전력 차량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손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 때문입니다. 최근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인 A씨 등 13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차량수리 후에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 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KB손해보험은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2014가단5181612). 재판부는 "고가이고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할 뿐아니라 중고거래시장이 확립돼 있는 자동차의 경우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중고거래시장에서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했다면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통계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B씨 등 7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70724)에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차량은 모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건 전문가인 한문철(56·17기) 변호사는 "새 차이면서 파손부위나 수리비 등이 광범위하거나 상당한 경우에 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추세"라며 "다만 법원이 지정한 곳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자동차 감정평가 결과는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또 "법원은 자동차 감정비용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가의 차량이나 트럭 등은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를 구할 실익이 있지만 격락손해가 수백여만에 불과하다면 감정비용이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고차
중고차시세하락
중고차사고차량
통상손해
특별손해
격락손해
이순규 기자
2016-08-29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분열증
자동차종합보험사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분열
면책사유
신지민 기자
2016-04-0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지모씨와 술을 마셨다. 지씨에게 폭탄주를 강권하던 한씨는 지씨가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가 나 맥주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격분한 지씨도 반격했다.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한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단 한차례였지만 이 일로 한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와 뇌손상 등의 장해를 입었다. 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이후 한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때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지씨의 행동은 한씨의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중한 수준의 반격이어서 피보험자인 한씨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험사는 1억4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6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면서도 "보험금 산정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3일 파기환송심(2015나2032194)에서 "1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피보험자
폭탄주
보험금
현대해상
면책조항
가해
폭력
강권
장혜진 기자
2015-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체국, 위조된 주민증 믿고 개설해준 계좌…
금융기관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믿고 개설해 준 계좌가 다른 보험사나 금융기관의 사기대출에 사용됐다고 해도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삼성생명보험이 "우체국이 위조 주민등록증에 속아 발급해준 예금계좌가 사기대출에 이용됐으니 우체국을 산하기관으로 둔 국가가 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7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정모씨 등 4명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정씨 일당은 본인 확인용 등으로 이 계좌를 삼성생명보험에 제출하고 2억65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계좌로 돈을 이체 받고 종적을 감췄다. 삼성생명은 우체국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체국 직원이 계좌를 개설해주며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렇더라도 발급 당시에 문제의 계좌가 다른 금융기관의 신원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체국 직원은 당시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수단인 '1382 전화'를 통해 확인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주민증 위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데 과실이 크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삼성생명은 대출을 해주면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한자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보안카드를 발급해주고 통장의 발행일자가 변조돼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의 과실이 사기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고 우체국이 발급해 준 계좌는 사기대출로 받은 돈을 지급받는 수단에 이용된 것에 불과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돈을 입출금하는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 등을 추심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면서 "상대방을 속여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가로채는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민등록증위조
사기대출
삼성생명
계좌개설
금융기관
우체국
홍세미 기자
2015-10-26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업무를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맡긴 것은 해당 변호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임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이모 변호사는 2011년 1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면서 지인 소개로 박모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했다. 박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이 변호사도 박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도 함께 박씨에게 건네고 박씨가 이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그 대가로 매달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았다. 박씨는 앞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일하며 등기비용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 변호사는 까맣게 몰랐다. 이 변호사는 박씨를 고용할 무렵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책임보험 전문중개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의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인천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이전에 일했던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횡령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저지른 짓이었다. 그러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변호사와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등기비용으로 준 1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현대화재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행위가 이 변호사의 지시 또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변호사의 등기업무 불이행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업무수행불가'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이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현대화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해상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2014나15264).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 혼자 1억2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이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등기사무장이라는 명칭을 박씨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도 맡겼다"며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박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에게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월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려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변호사는 박씨에 대한 명의 대여 단계에서부터 박씨가 종전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 것"이라며 "위법한 명의대여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알아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전제로 고의·중과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장혜진 기자
2015-07-23
금융·보험
[판결]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성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 탓이므로 보험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성씨가 생전에 사망보험을 들어 둔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52603)에서 "피고는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싸움 당시 '찔러봐'라고 말한 것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객기 정도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말이 성씨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가해를 예견하고 유발한 발언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고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김모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칼로 김씨를 위협했다. 이후 계속된 몸싸움 끝에 성씨는 "저기 칼이 있으니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김씨를 자극했다. 순간 화가 난 김씨는 칼을 들어 성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고, 성씨는 그 자리에서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성씨 유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법 제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씨가 상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성 있는 행위와 발언을 했으므로 자신이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상해의미필적고의
우연한사고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지급기준
현대해상화재
장혜진 기자
2015-06-11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