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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송 전 합의 이끌어내 소송 종결시켰다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로펌이 고객과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소송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면 당초 약정한 보수금 전부를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절반만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S법무법인이 의뢰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689)에서 "박씨는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운영하던 예식장이 화재로 심하게 훼손되자 화재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자체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4억8800만원으로 평가하고도 보험계약체결 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에서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사무를 S로펌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4억9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수임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S로펌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회사에 공문을 보내 손해사정서 등 자료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근거 등의 확인 요청을 했고, 로펌 비용으로 3600만원을 들여 예식장에 대한 자체 손해사정을 의뢰했다. 이후 S로펌 측 손해사정담당자는 보험회사 측의 손해사정서와 자체 결과를 비교 및 대조했고, 교섭 결과 화재보험금을 7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이후 S로펌을 통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을 벌여 화재보험금으로 7억5000만원을 받았다. S로펌은 박씨에게 약속한 변호사보수인 1억4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박씨는 "S로펌은 소송대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S로펌이 착수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36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손해사정을 의뢰했으며 △보험회사 측과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화재보험금 액수 등에 관해 교섭하는 등 위임된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당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점 등을 들어 S로펌의 기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임계약에서 정한 주된 업무는 소송대리업무임에도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가 이뤄져 S로펌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S로펌의 노력으로 보험금이 7억원 이상으로 결정됐지만 최종 보험금인 7억5000만원을 지급받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수임료 감액 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는 부당하게 과다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약정액 1억400만원의 55%인 5700만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판결에 그대로 인용했다.
변호사보수금청구소송
변호사보수금
변호사위임계약
소송전합의시변호사보수
형평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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