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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특약이 '단순 오기(誤記, 잘못된 표시)'이므로 주계약상의 일반사망 보험금 외에 재해특약에 따른 추가 보험금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분쟁이 잇따랐고, 하급심 판결마저 엇갈리면서 혼선이 초래됐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송모충 변호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다243347)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사망시 주계약상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약관은 자해나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 했을 때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며 1억2000여만원을 지급라하고 교보생명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해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은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자살의 경우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요건(2년 경과 뒤 자살)에 해당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해당 약관이 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살과 관련된 재해사망 인정여부를 둘러싼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번 판례는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명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개선된 이후에 판매된 보험상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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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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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오기
재해특약
교보생명
홍세미 기자
2016-05-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계약 책임개시일 2년 경과 후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약은 '오기(誤記, 잘못된 표시)'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자살한 박모씨의 부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재해특약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14876)에서 7일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가입한 보험의 재해특약은 '계약의 책임개시일 2년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교보생명이 재해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스스로 재해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당초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 보험사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특약에 규정된 면책제한조항은 재해특약의 취지, 약관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 충북 옥천의 철도 레일에 누운 상태로 열차에 치어 숨졌다. 수사기관은 신병을 비관한 자살로 판단하고 박씨 사망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박씨의 부모는 박씨가 2004년 들었던 보험을 바탕으로 교보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1억20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교보생명보험은 주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약관은 고의 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며 교보생명보험이 박씨의 부모에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생명보험
보험금
재해특약
자살
오기
면책
교보생명
안대용 기자
2015-10-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증권사 인터넷정보 믿고 투자했다 손해보면 증권사 책임
증권사가 제공한 인터넷 전자 주식거래프로그램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는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姜溶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민선씨가 (주)삼성증권을 상대로 "삼성증권의 전자주식거래 프로그램 '애니넷'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98)에서 "삼성증권은 백씨에게 3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골드뱅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삼성증권의 '애니넷'은 골드뱅크의 외국인보유율을 5백40%로 표기해 이를 믿고 백씨가 (주)골드뱅크의 주식을 2천5백주나 집중매수해 손해를 보게 했다"며 "백씨의 (주)골드뱅크 주식에 대한 투자 결정은 삼성증권의 잘못된 자료의 전송으로 인해 이뤄졌다 할 것이므로 삼성증권은 백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 보유율이 1백%를 넘어 5백40%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오기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삼성증권의 항변에 대해 백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삼성증권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만큼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과실율은 50:50"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주)골드뱅크의 주가변동을 지켜보다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주)삼성증권이 제공한 '애니넷' 프로그램에는 (주)골드뱅크의 외국인주식보유비율이 약5백40%를 유지하자 프로그램이 제공한 정보를 믿고 같은해 8월까지 골드뱅크의 주식 2천5백주를 매입해 2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삼성증권
전자주식거래프로그램
애니넷
골드뱅크
증권사
잘못된정보
홍성규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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