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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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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수조 원 해외 송금했는데…
<사진=pixabay>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으로 보고 차례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수의 은행을 통해 수조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으며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낸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런데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방해·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3개 혐의 모두 ‘ 무죄’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 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940 등). 박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은행에 모은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그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화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송금’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두 행위는 그 내용과 상대방이 달라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행위가 송금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은행의 외환 송급업무 처리 과정과 심사의무에 비춰 은행의 외화 송금은 업무 담당자 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외 공범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보는 판결 의의는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을 변호한 유상재(61·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 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역대금을 가장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포함한 합헌적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성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의 명문규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급과 관련한 송금절차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선례적인 사건인데,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거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코인
외국환거래
특정금융정보법
김치프리미엄
박수연 기자
2024-02-1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유동화증권 유통시키는 과정 설계·실행하는 주관사는 기초자산 실사해야”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금융사(주관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초자산을 실사해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토대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전문투자자간 사모(私募)거래에서도 주관사에 이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2021나2046187)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공동으로 현대차증권 측 청구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24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CERCG 본사가 지급 보증해 발행한 외화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약 16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ABCP가 교차부도(Cross Default)를 맞게 되자 ABCP를 사들인 일부 금융사들이 한화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을 양수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한 뒤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유동화증권을 인수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등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으로부터 유동화증권 보유자에 이르는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초자산의 성질과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 포함 여부 등 관련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실사 내지 조사 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할 때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위험 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발행, 인수, 판매를 주관하는 주관사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BNK투자증권(2021나2046194), 케이비증권(2021나2046200)이 제기한 소송과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를 상대로 부산은행(2021나2046163), 하나은행(2021나2046170)이 제기한 소송 4 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
투자자보호의무
증권
유동화증권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1-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대법원 판결]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뤄진 급부를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라면 금전을 취득한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일반화해 판시한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다244488 (2022년 10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공익법인 A 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A 재단이 FX마진거래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인 피고(B사)에게 예탁한 경우(무효인 계약에 기한 금전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투자사인 B 사는 A 재단이 자신의 거래로 손실을 본 금액을 포함해 받은 예탁금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 재단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 5억 원을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A 재단의 설립자이자 출연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C 씨는 2013년 6월 재단을 대리해 B 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B 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뒤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되던 기본재산 약 5억 원을 위탁계좌에 입금했다. A 재단은 그후 약 6개월동안 4084회 FX마진거래를 하고 2014년 1월 계약을 해지했는데, 투자손실이 발생해 A 재단이 위탁계좌에서 출금해 회수한 돈은 1억8100여만 원이었다. 이에 A 재단은 △C 씨가 A 재단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B 사에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B 사가 A 재단과 FX마진거래계약 체결 당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FX마진거래란 투자자가 일정율의 증거금(margin)을 투자중개업자(피고)에게 예탁하고, 그 증거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레버리지) 외화를 차액결제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뜻한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A 재단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예탁됐다는 사실(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B 사(선의의 수익자)가 A 재단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했고 A 재단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예탁금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고 B 사에게는 A 재단으로부터 받은 예탁금과 관련해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민법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뤄진 급부를 취득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중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이 있고 현존하지 않는 이익은 반환할 책임이 없다. 한편 그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을 취득한 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판결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해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시해 향후 하급심 판단에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이득반환
금전
현존이익
박수연 기자
2022-11-09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단독] 외국펀드 투자 손실 봤지만 환율상승으로 일부 만회
외국펀드에 투자했다가 일부 환율 덕을 봤더라도 환차익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율은 유리했지만 주가가 떨어져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61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 등이 국외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일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56%넘게 하락해 본 손해를 환율 상승 이익으로 일부 상쇄했더라도, 전체 투자금액으로는 손해를 본 상태라면 환차익만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차익을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김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6~8월 일본펀드에 2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주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손실을 봤다. 하지만 당시 극단적인 환율이익이 발생하면서 환차익으로만 1억5784만원의 이익을 보고 손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었다. 2008년 김씨가 이를 환매하자 세무서는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주가가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봐 원금도 건지지 못했는데 환차익을 봤다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외 상장주식으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환차익은 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당소득
경정청구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삼성세무서
투자신탁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일본펀드
외국펀드
홍세미 기자
2016-01-0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출금 회수 압박' 은행이 기업에 KIKO 청산 강요는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게 키코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키코(KIKO)'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9일 ㈜아이테스트가 "키코 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당해 손해를 입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2가합43411)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테스트가 시티은행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자 시티은행은 아이테스트에게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즉시 청산하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있고, 아이테스트는 금융기관에 대한 총 차입금이 1200억여원에 달해 시티은행의 요구를 거절해 시티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다른 차입금에 대한 상환요구가 동시에 들어와 도산할 상황이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채비율이 상당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던 아이테스트가 자발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조기 청산하기 위해 시티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티은행은 아이테스트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통화옵션 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아이테스트로 하여금 손해를 무릅쓰고 조기청산에 응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시티은행은 통화옵션계약의 조기청산으로 인해 아이테스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테스트는 2008년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보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아이테스트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는 한국씨티은행의 제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불과 며칠 만에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고, 대출금을 모두 키코 계약 청산에 쓰느라 막대한 손해를 본 아이테스트는 다시 소송을 냈다. 1억원을 청구해 승소한 아이테스트는 상급심에서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어서 이 판결이 유지되면 189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월적지위
키코계약
한국시티은행
아이테스트
통화옵션
좌영길 기자
2013-05-10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 "키코(KIKO) 피해자에 수사보고서 공개해야"
검찰은 키코(KIKO)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들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22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보고서 중 검찰 수사관의 직급과 성명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는 정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해야 한다"며 "은행 직원들의 성명도 대책위원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키코 판매자인 은행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 중 은행 본점과 지점 직원들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은 없고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가 있다면서도 공개는 거부했다. 대책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KIKO
피해자
수사보고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
통화옵션
신소영 기자
2013-05-09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해외펀드 투자 손실로 원금 회수 못해도 세금은 내야
국내투자자가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어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주식을 되팔면서 생긴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일본 주식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김모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45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외 주식은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샀다가 환매하면서 투자손실이 있다고 해도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펀드의 수익증권을 2억3000만원에 샀다가 1년 뒤 매수 금액에 못 미치는 1억8500만원에 수익증권을 환매했고, 투자기간 중 일본주식 가격이 56% 넘게 하락했지만 엔화 강세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본 이익이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했다고 봐야 한다"며 "투자손실과 환차익으로 본 이익은 별개기 때문에, 1억8500여만원에 증권을 환매한 금액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 1억57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6~8월 일본 펀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한 김씨는 주식가격이 절반으로 급락했지만 엔화강세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증권을 1억8500여만원에 되팔 수 있었다. 김씨는 되팔면서 받은 금액 1억8500여만원 중 1억5700여만원은 환율변동으로 환차익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등 2800여만원을 자진해서 냈다. 2009년 12월 김씨는 "환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성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 못 미쳐 손실을 입은 김씨에게 환차익만 구분해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투자자
해외펀드
투자손실
환차익
소득세
신소영 기자
2013-03-04
금융·보험
형사일반
'외화 밀반출' 노무현 前 대통령 장녀 정연씨 집행유예
미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미국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잔금 100만달러(약 13억원)를 환치기 방식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2고단4509). 재판부는 "노씨의 범행은 외국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미신고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아파트 구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연희(43·여)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클럽 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매매잔금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경씨 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
노무현대통령딸
환치기
외화밀반출
노정연
신소영 기자
2013-01-23
금융·보험
기업법무
키코(KIKO) 손익 경험해봤단 이유로 은행 면책 안돼
수차례 키코(KIKO)거래로 손실과 이익을 경험한 회사라도 은행으로부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은행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산업용 모니터 제조·판매업체 (주)코텍이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71808)에서 "두 은행은 각각 17억3800여만원과 59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과 정보에 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특히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변형을 가해 구조화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중 위험성이 높거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에는 은행의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텍은 수십차례의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여러차례 경험하면서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같은 정보만으로는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없고 은행들이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은행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은 코텍에 A4용지 2~3장 분량의 간단한 자료를 교부한 것이 전부였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영어로 작성된 상품설명서를 교부해 코텍이 이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계약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코텍의 과실이 있어 배상금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모니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코텍은 2007년~2008년까지 씨티은행 3건, 홍콩상하이은행과 14건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코텍은 2008년 들어 환율이 급등해 씨티은행에 24억8000여만원을, 홍콩상하이은행에 8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은행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거래
(주)코텍
통화옵션계약
은행의설명의무
투자위험성부담
신소영 기자
2013-01-18
금융·보험
형사일반
'외화 밀반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녀에 징역 6월 구형
미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연씨가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연희(43·여)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클럽 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매매잔금 100만 달러(우리돈 약 13억원)를 환치기 방식으로 경씨 측에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2012고단4509). 이에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정연씨가 거래를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정연씨는 중간에 돈을 전달하는 위치여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에 대한 수사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론에 노출됐다"며 "수사 당시 임신 중이었고 법적 비난 보다 더한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인 정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몹시 고통스럽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8월 정연씨와 함께 정연씨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연씨에게 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 권 여사는 딸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씨와 동생 균호씨 형제가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아 수입차 딜러인 은모(54)씨를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달러로 바꾼 뒤 경씨에게 송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한 보수단체가 이씨 형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외국환거래법
외화밀반출
노무현딸
노정연미국주택매입
환치기
신소영 기자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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