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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강보험심평원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 ‘특신문서’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질의에 응답해 보낸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신문서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은 문서 등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특신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고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 등 6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843). 이씨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과장해 장기입원하고 이를 구실로 보험금을 청구해 적게는 5000여만원에서 많게는 3억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증거능력을 갖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씨 등은 "심평원 회신문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특신문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기 때문에 입원비용의 심사와 관련해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무상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숙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과다 입원 여부 등의 심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평원 회신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1,2심은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당사자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심평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적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작성의뢰인 측의 영향 없이 객관적으로 작성될 수 있고, 그만큼 문서의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며 문서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의 문서는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춰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돼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낸 자료에 근거해 심평원이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평원의 회신은 이씨 등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거나 철회했으므로 전문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증거
형사소송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세현 기자
2018-04-25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의료법 위반 논란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의사 1명당 1개의 병원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4누694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의료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보험체계를 교란시키는 정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따르면 의료법에 정한 시설기준 중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음을 간과하고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경우까지 모두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돼 당연요양기관지정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그런 하자를 모르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경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안산, 서울강동, 수원 등에서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 온 B는 그 중 안산병원에 A를 명의상 개설자 겸 원장으로 고용했다. 공단은 B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의료법을 어겼다며 그 중 A가 개설명의자인 안산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약 74억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A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의 건강보험급여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의료법
튼튼병원
네트워크병원
건강보험급여
이장호 기자
2016-10-04
금융·보험
행정사건
'라식·라섹' 관련 안과 검사·진료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라식·라섹'으로 불리는 시력교정술 전·후에 받은 관련 검사와 진료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안과의사 정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363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써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쌍꺼풀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의 진료에 사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 등도 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사용한 약제나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약제나 치료재료가 열거됐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경남 포항시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정씨 등이 라식 등 레이저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수술 전·후의 비용을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인 각막염, 난시 등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료 등으로 청구해 33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정씨 등에게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 환수명령을 내리자 정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요양급여기준 규칙에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라섹
라식
시력교정술전후의검사진료비
요양급여대상
요양급여기준규칙
시력교정술
좌영길 기자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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