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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문 보험약관 면책사유 'wilful' 문구… 대법원 해석기준은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고의적 법령 위반)'은 어떻게 해석하야 할까? 계획적인 법령 위반의 경우로만 한정해 해석해야 할까, 아니면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까? 대법원은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칸서스자산운용이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18다3040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산운용회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은 2013년 8월 KB손해보험과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2007년 8월 우즈베키스탄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모집한 금액은 시행사에 대출 형식으로 투자됐지만, 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돼 칸서스자산운용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칸서스자산운용은 2016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2억8285만 여원을 지급하게 됐고, 소송비용으로 8082만 여원을 지출했다. 이에 칸서스자산운용은 보험계약에 따라 소송 방어비용과 패소에 따른 판결금 일부를 KB손해보험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칸서스자산운용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 법령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므로 면책 조항에 따라 우리는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체결한 보험계약서에는 '보험증권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적 목적만 가지고 있다. 만일 이 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이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영문 보험계약에 면책대상인 '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가 기재돼있었다. 재판부는 "원문에 따를 때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국문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칸서스자산운용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을 더 심리해 판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영문 보험약관 문구 중 'wilful'이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해 칸서스자산운용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약관
면책
wilful
고의
박수연 기자
2022-10-07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김봉현 부당 지원'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 등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794).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김 전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았다. 또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전량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이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김 전 본부장은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다만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배임
스타모빌리티
박수연 기자
2022-04-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싸고 보험사끼리 소송전… 결론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를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최초 불이 난 집의 주인이 화재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증명이 선행돼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취지다. 2012년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10층 정모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정씨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아랫집과 윗집, 옆집까지 옮겨붙어 총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후에야 진화됐다. 정씨의 집 내부소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리소장과 이 아파트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보험은 이웃집 등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2676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불이 정씨의 집에서 났기때문에 정씨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씨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흥국화재보험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메리츠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화재는 정씨가 공작물에 관해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씨 측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2심도 "정씨가 메리츠화재보험의 공용부분 보험금 중 약 4만원의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면서 "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에서 4만원을 공제한 267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증책임 자체를 재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2676여만원을 달라"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182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정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씨가 아파트(자신의 집)를 관리하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메리츠화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단지 정씨가 불이난 집을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전관리
보험사
화재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8-28
금융·보험
형사일반
주식 사놓고 방송에서 매수종목으로 추천한 애널리스트
케이블TV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리 사둔 특정종목 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전문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1억9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6910). 재판부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밝히지 않은 채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같은 법 제178조 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먼저 산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명백하게 거짓인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방법으로 그 특정 증권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친다"면서 "설사 그 증권 자체에 관한 정보는 거짓이 아니어서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라도, 이러한 스캘핑 행위가 용인되면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시장 내의 각종 투자 관련 조언행위가 평가 절하됨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유인이 감소해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죽 벗기기'를 뜻하는 스캘핑이란 용어는 북중미 인디언이 적의 시체에서 머리가죽을 전리품으로 챙기던 행위에서 유래했다. 증시에서는 2~3분 단위로 단타매매를 계속하는 투자기법 또는 투자자문업자가 특정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자기 돈으로 매수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이익을 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씨는 케이블TV 모 경제전문채널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며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90개 종목을 117회에 걸쳐 방송 전에 먼저 산 다음, 그 주식을 유망 주식으로 소개해 주가를 띄운 후 되팔아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증권방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
스캘핑
탄타매매
투자자문가
애널리스트
신지민 기자
2017-04-13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보험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손해액 가운데 1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사망당시 32세·여)씨는 2014년 5월 아버지가 몰던 차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후사망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대인 관계와 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로 5년간 87회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차에 올라 직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장례를 치른 A씨의 부모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2014년 7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B보험사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린 A씨에게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당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차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는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의 부모에게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나11341). 재판부는 "A씨가 어느 정도 큰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뛰어내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결과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해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한 점이나 A씨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신분열증
자동차종합보험사
보험
업무상스트레스
정신분열
면책사유
신지민 기자
2016-04-04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판결] 입주자 모집공고 안했다면 주택분야보증료 돌려줘야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모집공고를 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뒤 실제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증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업체인 K사와 J사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증수수료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20039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한주택보증은 K건설에 10억여원, J건설에 24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규정 및 시행세칙은 '분양률의 저조 등'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유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실제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로서는 사업주체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증료 반환 기준을 정해 사업 주체로 하여금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이 사건 각 분양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의 기산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계약의 보증사고로 인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이상 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보증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은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며 보증료로 각각 13억여원과 29억여원을 냈다. 이들은 이후 용인시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지연 등 내부 사정으로 모집공고는 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를 못해 수분양자가 없다"며 "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보증료를 환급해달라"고 대한주택보증에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취소된 날까지의 보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더 이상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맞서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상 보증기간 시작일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이라고 돼 있으며 보증료는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이 있는 동안의 보증료를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있다"며 "실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주택보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분야보증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계약
주택보증기산일
장혜진 기자
2014-12-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일반
장학재단 돈 빼내 펀드투자로 손실… 재단이사장 등에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용인시의 A 장학회가 전 이사장 장모 씨와 사무국장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585)에서 "장씨 등은 3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공익공인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장씨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본재산인 예금 20억여 원을 중도해지한 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가입했고, 한씨는 이에 적극 가담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내역은 없는 점, 용인교육청이 장씨 등이 펀드에 가입하는 행위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발송할 때까지 주무관청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을 장씨는 3억원, 한씨는 6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05년 11월 농협에 예금한 장학기금 98억여원 중 20억 2000여만원을 인출해 해외 주권가격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펀드에 가입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9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장씨는 펀드상품을 판매한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 2000여만원을 돌려받고 펀드 수익금으로 3억8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자 A 장학회는 장씨 등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공익공인법
선관의무
펀드투자
장학재단
손실
2011-08-04
금융·보험
형사일반
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수입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미국 자동차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해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관행을 묵인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8일 실제 부품가격이 아닌 미첼가격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11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업체가 미첼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다른 이의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왔고, 그런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돼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통일적인 업무처리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다"며 "황씨가 실제 구입한 부품가격보다 높은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보험회사에 허위가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선 "보험회사가 어떤 경위에서든 황씨에게 거래명세표를 요구했다면 해당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포함돼있으므로 허위가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허위 거래명세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씨는 2004년3월과 2006년3월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하면서 미첼가격을 수리비청구서에 기재해 제출, 보험회사인 A사와 B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기소됐다.
수입자동차
수리
미첼가격
수리비청구
사기죄
관행
기망행위
2011-04-2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보험사고발생에 있어 '고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계속 행동을 진행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 A씨를 잃은 채모씨와 자녀들이 교통사고 가해자인 B씨가 보험을 가입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654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당시 운전자인 보험계약자가 위험한 운행을 한 목적,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를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케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운전기사 A씨와 서행운전문제를 두고 차를 세워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알고 차를 그냥 출발시키려 하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A씨는 가해차량을 막고 섰다. 이에 격분한 B씨가 멈추지 않고 차를 출발시키자 A씨는 차에 매달렸고, B씨는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해 결국 A씨가 길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가 가입한 C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보험사고
고의
교통사고
면책사유
미필적고의
김소영 기자
2010-07-29
금융·보험
민사일반
광고믿고 가입한 펀드 손실 권유한 은행에 책임 못물어
'원금손실가능성 국채수준'이라는 광고를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장학기금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6월 은행에게 손실금의 45%를 책임지운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 상급심에서 은행의 보호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시민장학회는 지난 2005년11월 우리은행 용인지점에서 22억여원을 4개의 계좌로 나눠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펀드 광고지에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A3등급을 부여해 원금손실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했고 장학회는 지난해 중도환매를 청구해 10억여원의 환매대금을 수령했다. 장학회는 중도환매하기 전까지 펀드수익금으로 3억여원을 수령했지만 8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장학회는 9월 "과다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마치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 허위·과장해 권유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용인시시민장학회가 (주)우리은행과 (주)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95576)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판매담당 직원은 장학회에 '손실발생시 팔기 쉽도록 펀드를 여러 구좌로 나누자'고 제안해 장학회는 투자원금을 4개의 계좌로 나눠서 가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학회가 펀드에 투자한 20억여원은 용인시민의 장학기금이어서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없는 상품에 가입해 기금을 운영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이사장이었던 장모씨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브프라임 사태로 전 세계적인 주가폭락으로 이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 담당직원의 펀드 가입권유행위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원금손실을 입은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99578)에서 "우리은행은 김씨 등에게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펀드 판매직원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면서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해 그 매입을 적극 권유한 점을 들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가입자들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며 은행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투자자보호의무
펀드판매
고수익상품
원금보장
투자설명서
우리은행
우리자산운용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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