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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포함돼 있으므로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2년 12월 김모씨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임대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변제기를 두달 후인 같은해 6월로 하고 사채업자인 조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최씨와 김씨는 이날 조씨에게 차용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건넸다. 그런데 조씨는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김씨에게 1200만원만 빌려줬다. 그리고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김씨를 채무자, 최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 '채무금 3000만원,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000만원, 이자 연 30%'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최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위임장에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뒀었는데 조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조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1200만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조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최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최씨의 인장이 없다"면서 "실제 대여한 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7다22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채업을 하는 조씨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김씨에게 적지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최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최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연 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심은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봐 대여원금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원심이 판단에는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최고금리
금전소비대차계약
지연손해금
이자약정
백지보충권
이세현 기자
2017-11-06
금융·보험
기업법무
소액주주 참여 방해 주총의결 취소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채 이뤄진 주주총회 의결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대우전자 소액주주 심모씨(36) 등 3명이 대우전자(주)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주주총회 당일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방해한 후 의결된 사항은 취소돼야 한다"며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2000가합22510)에서 "대우전자의 액면가미달발행을 인가한 의결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2000카합991) 재판부는 하지만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도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에 대해선 "이미 정관이 변경된 이상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소액주주운동본부'가 대우전자의 주주총회 의안에 반대해 총회 당일까지 모은 1천만주 이상의 위임장을 등록하려 했으나 피고 측 직원들이 입장을 방해해 출석 등록도 마치지 못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석 의결권의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 결의 사안에 대해 총 발행 주식 8천4백여만주 중 원고들의 1천만주가 의결권으로 행사됐으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등록이 방해된 상황에서 이뤄진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씨등은 지난해 3월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우전자 주주총회가 소액주주들의 입장과 등록을 방해한 채 20여분만에 끝나 '금융기관 등에 신주를 발행하는 정관 변경안'과 '액면가미만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1천만주 이상의 의결권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액주주참여방해
주주총회
소액주주운동본부
대우전자
주주총회결의취소
홍성규 기자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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