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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성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 탓이므로 보험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성씨가 생전에 사망보험을 들어 둔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4나2052603)에서 "피고는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싸움 당시 '찔러봐'라고 말한 것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객기 정도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말이 성씨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가해를 예견하고 유발한 발언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고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김모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칼로 김씨를 위협했다. 이후 계속된 몸싸움 끝에 성씨는 "저기 칼이 있으니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김씨를 자극했다. 순간 화가 난 김씨는 칼을 들어 성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고, 성씨는 그 자리에서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김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성씨 유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법 제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씨가 상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성 있는 행위와 발언을 했으므로 자신이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상해의미필적고의
우연한사고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지급기준
현대해상화재
장혜진 기자
2015-06-11
금융·보험
노동·근로
[판결] "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았던 연 800%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48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직원 9명과 퇴직근로자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10108)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670여만~3700여만원, 총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매 짝수달에 받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특별상여금 100% 등 700%와 설·추석 때 각각 50%씩 받는 상여금을 포함해 모두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3년치 임금 소급분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이 주장한 상여금 800%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퇴직자를 포함해 근로자 전원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상여금을 지급했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3년치 임금을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현대중공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관행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3년전 상여금까지 소급해 지급하게 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관행이 장기간 계속됐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회사가 2012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2014년 적자에도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사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상여금통상임금해당
신의칙위반
통상임금범위
이장호 기자
2015-02-13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원, 황영기 전 KB회장에 대한 제재는 부당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조원대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내린 3개월 업무집행 전부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은행장 퇴직 후 신설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황 전 은행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4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후의 신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은행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행 은행법 제54조의2를 소급 적용해 내린 '퇴직임원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 제재처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2007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황 전 은행장이 재직시 파생상품 투자확대를 지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게을리해 우리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신설된 은행법 제54조의2를 적용, 2009년 10월 황 전 은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황 전 은행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중이었고 이 처분을 통보받고 사임했다. 이후 황 전 은행장은 "고의로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54조의2는 퇴임한 임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임원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퇴직한 임원에게도 재직 임원과 마찬가지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급적용
업무집행정지
법률불소급의원칙
우리은행장
황영기
KB금융지주
파생상품
임순현 기자
2011-03-31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고현장서 도주하려는 차량 막다 다쳤다면 무보험차량 면책약관의 '싸움' 해당 안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차를 막아선 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중 면책약관의 '싸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보험회사가 이모(5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단77371)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모씨와 '말다툼'한 것을 '싸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음주운전 등이 의심되는 김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에쿠스 차량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차량운행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싸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김씨를 폭행했다거나 김씨가 현장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도록 위협했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김씨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발생했을 뿐 면책약관에 정한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약관에는 면책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씨는 2008년6월께 부인과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김씨가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이 끼어들자 놀라 경적을 울렸으며, 이에 김씨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자 이씨와 김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 도중 이씨의 부인이 김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김씨는 무면허 운전이 드러날까봐 도주하려 했다. 이를 막으려 이씨는 김씨의 차앞을 막아섰으나 김씨는 차를 몰아 이씨를 본네트에 태운 채 약 10m를 운전했으며,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이씨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해 좌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수원)
상해보험
면책약관
무보험자동차
싸움
말다툼
도주
2010-08-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동생사고 목격만 한 언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직접적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목격만 했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D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P(16)양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7다78777)에서 P양의 언니 A양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생이 갑작스럽게 달려든 사고차량에 치어 전신에 골절상 및 치아 파절상 등을 입는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것은 만 9세 정도에 불과했던 피고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더라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외상적 사고’로서 작용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은 의학적으로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경우 사고 약3개월 후 원형탈모 증세로 치료를 받아야했을 정도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상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 2000년 5월께 동생과 함께 길을 가다 동생이 초보운전자인 E씨의 차에 치여 온 몸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 A양은 사고 이후 말이 없어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앞서 E씨의 보험사는 P양과 A양에게 각각 4,300여만 원과 1,300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들은 보험사에게 “손해에 비해 적은 액수”라며 추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교통사고피해자
원형탈모
정신질환
발병원인
류인하 기자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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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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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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