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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각시 '오류가능성'명시했다면 손배책임 없다
신용카드회사가 부실채권을 자산유동화 회사에 매각할 때 카드회사측이 제시하는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 부실채권 매입 회사는 자료 때문에 입은 손실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많은 카드사가 부실채권을 채권액보다 싸게 유동화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생긴 분쟁사례에 대한 첫 판단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13일 줄리어스 캐피탈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카드회사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부실채권의 가치를 부풀려 넘겼다"며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소송(2005가합74417)에서 "고의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카드가 부실채권을 매각함에 있어 입찰자들에게 제시한 자료에 카드연체에서 단지 카드론 대출로만 전환되는 방식으로 변제됐던 채권들이 연체채권 회수율에 포함되고 회수내역이 일부가 이중으로 복사되는 등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카드는 예비입찰자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전달한 모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쥴리어스캐피탈이 자료의 진정성을 과신해 입찰가격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자료에 대한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쥴리어스 캐피탈은 2003년 현대카드사의 부실채권 매각계획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3,000억여원 어치 채권을 677억원에 입찰해 낙찰받았지만 "현대카드사가 예비입찰자들에게 제시한 채권회수율 등이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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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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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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