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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배 소멸시효 기산은 소송가능해 진때'
은행직원이 고객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봐야할까? 법원은 검찰에서 “적법한 승낙을 받아 추가대출 해주었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무혐의결정된 상태는 원고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효의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원고가 항고해 3년만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13일 박모씨가 “추가근저당을 허위로 설정, 빼앗긴 부동산을 배상하라”며 S은행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라22030)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됐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이 피고들의 허위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결정을 내림으로써 달리 마땅한 증거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피고들이 허위진술로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 관련서류를 2부씩 작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공란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준 과실을 들어 은행의 책임은 60%로 제한했고 손해액은 원고가 대출금연체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가액 전체가 아니라 추가대출원리금으로 보았다. 박씨는 96년 토지를 사면서 근저당 5억원을 설정했는데 은행직원이던 이모씨 등이 5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은행으로 찾아가 항의하고 고소했으나 은행직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자 항고, 3년만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이 사건 소송을 냈으며 은행직원들은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은행직원들은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받았고 원고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사사건에선 소멸시효를 주장, 1심에선 받아들여졌고 은행원들은 5억원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근저당설정계약
계약서위조
은행직원
추가대출
소멸시효기산점
박신애 기자
2002-09-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원 사칭전화에 비밀번호 유출피해, 은행도 책임있어
3백만원이상 출금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교부하면서 은행이 보안에 주의를 주지않아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에 보안카드코드를 불러주어 피해를 본 경우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3일 이모씨(38)가 J은행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86727)에서 원심을 깨고 "은행은 이씨에게 5백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안카드의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주의사항을 각별히 숙지시킬 의무가 있다"며 "은행창구에서 신청서류를 받으면서 통장비밀번호와 사용자 비밀번호를 구두로 답변받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본적 인적사항을 유출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은행에 확인해보지도 않고 보안코드를 불러준 원고의 과실을 70%로 보고 은행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은행객장에서 비밀번호등을 구두로 답변했고 이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성명불상인이 은행원을 사칭, 보안카드 코드가 입력되지 않아 송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화를 하자 35개의 번호를 불러주어 1천8백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칭전화
비밀번호유출
보안카드
주의사항
보안코드
박신애 기자
20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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