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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료법 위반 논란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급여 받을 수 있다"
의사 1명당 1개의 병원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4누694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의료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보험체계를 교란시키는 정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따르면 의료법에 정한 시설기준 중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음을 간과하고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경우까지 모두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돼 당연요양기관지정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그런 하자를 모르고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한 경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돼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안산, 서울강동, 수원 등에서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 온 B는 그 중 안산병원에 A를 명의상 개설자 겸 원장으로 고용했다. 공단은 B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의료법을 어겼다며 그 중 A가 개설명의자인 안산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약 74억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A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의 건강보험급여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의료법
튼튼병원
네트워크병원
건강보험급여
이장호 기자
2016-10-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57)가 쌍용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78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그 기준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3월 충남부여 인근의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다 피고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서모씨가 운전하는 엘란트라 승용차에 받혀 얼굴에 상해를 입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6천5백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재판부가 향후치료비 중 성형수술비를 산정할 때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기초로 흉터 1cm 당 20만원씩 계산해 1천4백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보수가를 적용해 1cm 당 7만원씩 계산해 6백79만원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교통사고피해자
향후치료비
신체감정서
진료수가
손해액산정
정성윤 기자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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