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2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항소심(2012노3320)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2010년 6월 7일 이 전 지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며 범행 장소, 만난 일시, 만난 사람과 범행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로비스트 박영헌씨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