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정보가 일부 보도됐더라도 공시 전이라면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회사 관계자가 공시 전 기술개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이득을 얻었다면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인 '플래닛82'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이 회사 연구원 손모(48)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466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정보가 해당 법인의 의사에 의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부 언론보도가 됐더라도)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가 '플래닛82'사의 공정공시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신문 등에 나노 이미지센서의 개발이 완료됐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사들이 '플래닛82'사의 의사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기사에 시연회 개최에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플래닛82'사의 연구원인 손씨 등은 지난 2005년 회사가 나노 이미지센서칩 개발을 완료하고 기술시연회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사들인 뒤 공시 후 되파는 수법으로 7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1~3억원을 선고받았다. 손씨 등은 "기술개발 완료사실은 공시이전에 이미 기사로 보도된 것으로 미공개정보가 아니다"라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