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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어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화재로 소실됐더라도 주차장 이용시간이 이미 끝난 후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차 중에 화재로 차량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주차 중 차량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모(60)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262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 소유자가 김모씨가 주차를 하면서 이미 퇴근한 관리직원에게 전화해 승낙을 받고 주차요금 1만원을 관리실 문밑에 두고 차량을 주차했고 관리직원은 김씨가 밤 12시까지는 출차할 것이라고 말해 그 요금 1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주차장 이용계약이 밤 12시까지 체결된 것인지 확인하고 만약 인정된다면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 경과된 후에도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살펴야 했다"며 "그런데도 주차요금 1만원의 지급으로 화재발생시까지도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보험사는 2008년8월께 서울 성북구 주차장에서 보험가입자 김씨의 차량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하자 보험금 4,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주차장 관리자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정씨는 자동차 전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비율은 65%로 봐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차장
차량
화재소실
관리자
이용시간
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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