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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업무를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맡긴 것은 해당 변호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임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이모 변호사는 2011년 1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면서 지인 소개로 박모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했다. 박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이 변호사도 박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도 함께 박씨에게 건네고 박씨가 이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그 대가로 매달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았다. 박씨는 앞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일하며 등기비용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 변호사는 까맣게 몰랐다. 이 변호사는 박씨를 고용할 무렵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책임보험 전문중개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의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인천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이전에 일했던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횡령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저지른 짓이었다. 그러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변호사와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등기비용으로 준 1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현대화재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행위가 이 변호사의 지시 또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변호사의 등기업무 불이행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업무수행불가'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이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현대화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해상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2014나15264).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 혼자 1억2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이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등기사무장이라는 명칭을 박씨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도 맡겼다"며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박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에게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월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려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변호사는 박씨에 대한 명의 대여 단계에서부터 박씨가 종전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 것"이라며 "위법한 명의대여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알아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전제로 고의·중과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장혜진 기자
2015-07-23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버지 인감증명서 사채업자에 교부, 불법행위 방조책임 물을 수 없어
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사채업자에게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감증명서 교부자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S캐피탈(주)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이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985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과 달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인감증명서를 모두 사채업자 이씨에게 교부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설령 피고가 인감증명서 5장을 모두 이씨에게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등이 교부된 이유는 무엇인지, 인감도장까지 함께 교부된 것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피고가 이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3년 사채업자에게 50만원을 빌리며 사채업자의 요구로 부친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채업자에게 건넸다. 사채업자는 이씨 부친의 인감증명서로 S캐피탈로부터 2,5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사채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S캐피탈은 임의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이씨를 상대로 사기대출을 용이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감증명서
사채업자
방조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부친
정수정 기자
2010-05-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권한없는 자에게 인감 발급… 은행 손해, 지자체가 배상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권한없는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3년3월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인감을 부정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상호은행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3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급된 허위 인감증명에 의해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바뀌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해 그것이 신고돼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됐다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로구의 동사무소 공무원 이모씨는 2004년6월께 자신을 A씨라고 속인 B씨가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하자 신청서에 찍힌 B의 지문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A씨의 지문을 비교한 뒤 같다고 판단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B씨는 일주일 뒤 A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H상호은행에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한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즉시 은행에 항의했고, 은행은 A씨의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구로구를 상대로 대출금 2억8,000여만원(3억원에서 인지대ㆍ수수료 제외)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대출이 이뤄졌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로구는 은행에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로구는 인감증명에 의해 제출된 인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할 뿐이고, H상호은행이 조금만 주의해서 봤다면 대출신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은행은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B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대출
직무상과실
위조주민등록증
류인하 기자
2008-08-06
국가배상
금융·보험
광주광역시 동구에 5억4천만원 배상 판결
동사무소 공무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관청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믿고 9억원의 대출를 실행, 손해를 입은 (주)삼성화재보험이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이를 믿은 원고에게 대출을 하도록 만들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172)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는 삼성화재측에 5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일반인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와 거래행위의사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담당공무원 이모씨는 사진을 위조해 제출한 외국인등록증만을 보고 다른 서류들과 비교조사해 보지도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삼성화재가 9억원의 거액을 위조범들에게 대출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화재도 대출를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본인과 일치하는지, 담보제공의사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광주동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삼성화재는 97년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대만 출신 화교인 손모씨가 아버지의 외국인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등록증의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믿고 손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모두 9억원의 대출을 해줬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이 원인무효로 밝혀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인감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본인확인
동사무소서류발급
인감증명서발급
삼성화재보험
대출사기
허위인감증명
홍성규 기자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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