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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직원인 C씨는 2011년 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B신협에 A씨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그해 1~4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로,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신협은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원심파기 이어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책임
예금
무단인출
박수연 기자
2022-05-16
금융·보험
[판결] 예금인출 심부름 시켰더니 거액 인출 사기… 책임은
예금주가 평소 통장 비밀번호 등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예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다 예금인출 사기 사고가 발생했어도 은행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84·여)씨가 "은행이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나를 사칭한 사람이 통장에서 6억4000여만원을 인출해 갔으니 물어내라"며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224)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령인 김씨가 다른 사람에게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고 인감도장에 통장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로 인해 누군가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자신을 사칭해 인감 분실신고를 한 뒤 거액의 예금을 인출할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예금주가 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자마자 당일 거액의 예금을 인출했는데도 은행은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은행이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관리 부실을 이유로 김씨의 과실과 상계하도록 해 예금액의 일부만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의 기억력 감퇴를 우려해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해두고, 평소 잘 알던 신모씨 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금 인출 심부름을 시켜왔다. 그러던 중 2012년 4월 김씨 계좌에 수억원이 예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모씨가 신씨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자고 꼬드겼다. 두 사람은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노파를 고용한 다음 김씨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통장과 인감을 재발급 받도록 해 김씨 계좌에서 6억4000여만원을 인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가 은행에 따지자 은행은 "평소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타박했고 김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자신의 예금통장과 인감·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만큼 은행은 인출액 가운데 4억5200여만원만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김씨의 과실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3억2300만원만 물어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를 대리한 이충훈(44·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씨엠 변호사는 "예금주에게 다소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사기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예금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상계항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예금인출사기
NH농협
본인확인
개인정보관리
예금주부주의
신원확인
홍세미 기자
2015-07-09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계약 맺고 자금조달 자문용역 제공 법무법인
법무법인이 자금조달을 하려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B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새 빌딩을 짓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3560억원을 재대출을 받는 '리파이낸싱'을 추진했다. B사는 A법무법인을 자문용역업체로 선임하고 성공보수금은 리파이낸싱 금액의 0.5%를 주기로 했다. 금융사를 물색하던 A법무법인은 한 투자증권회사로부터 리파이낸싱을 받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던 중 다른 투자증권 회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안했고 B사가 이를 수락했다. B사는 "자금을 구했지만, A법무법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A법무법인은 "실질적인 기틀을 잡아놓고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공을 빼앗겼으니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262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사에 일정한 자문용역을 제공했지만 B사는 결국 A법무법인과 상관없는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았으므로 결과에 A법무법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공보수금
자금조달
자문용역
리파이낸싱
홍세미 기자
2014-07-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재해를 당해 장해를 겪다 숨진 경우 사망원인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장해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지마비 장해를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장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57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됐다면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장해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사망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장해상태에 들어가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게 아니라 장해진단을 받은 후 9개월 동안 생존했고 그 장해상태가 유지되다가 사망했으므로 유족들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장씨의 장해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연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우체국과 재해안심보험계약을 맺은 정씨는 2008년 9월 부천시 원미동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4월 장해1급 진단을 받았다. 유족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장해연금 4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장씨가 2010년 1월 폐렴으로 사망하자 "사지마비로 인해 면역력 저하로 폐렴증세가 생겼다"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해진단
장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사지마비
재해안심보험계약
장해1급
폐렴
좌영길 기자
2013-06-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보험 계약자가 과거에 질병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보험 계약자 송모(6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항소심(2012나1316)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씨가 보험료를 청구한 사고는 어깨 근육 파열인데 송씨가 보험계약 전 치료를 받은 부분은 무릎 관절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이어서 보험료를 청구한 치료의 부위와 증상이 전혀 다르다"며 "송씨가 과거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증명된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2회,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2회에 걸쳐 무릎관절염과 요통 치료 등을 받고도 2008년 5월 그린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과거 의사로부터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 2010년 12월 어깨 근육 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송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송씨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
치료기록
그린손해보험
인과관계
근육파열
고지의무
홍세미
2012-08-20
금융·보험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해 확답을 하기 전까지는 민법 174조상의 6개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면서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보험수익자 유모(6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31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사유로써의 최고는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며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D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D사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유씨의 주치의들을 찾아가 인과관계 및 장해정도에 관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 등은 유씨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 및 액수를 확정해 유씨에게 통보할때까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남편 이모씨는 1995년 D사와 유씨를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가입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2004년 4월 5일 유씨는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청력에 장애를 입었다. 2006년 4월 4일부터 유씨는 6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D사는 2007년 4월 유씨의 장해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2007년 5월 유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D사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파산절차참가
재판상청구
소멸시효중단사유
최고
민법
보험금지급청구
보험수익자
좌영길 기자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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