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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투협 표준약관 근거한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는 위법”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하던 2020년 초 발생한 800억 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KB증권이 실행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 계좌설정 표준약관’(해외파생상품약관)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항소심서 KB증권 측 미수금 지급 청구 기각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26일 KB증권이 ‘일본 니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너스자산운용(위너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B증권 측 청구를 기각하고 “위너스 측 투자자가 손실 입은 금액의 30%를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나2008554).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였다. 2020년 2월 29일, KB증권은 증시 급락으로 옵션가격이 떨어지자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위너스가 운용 중인 니케이225 주가지수 풋옵션 전부를 반대매매했다. 증권계좌에 평가손실이 생기자 ‘증거금 추가 납부요청’(마진콜) 없이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한 것이다.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고객의 평가위탁 총액이 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증거금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수량만큼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KB증권은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부담하고, 이후 위너스에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위너스는 “반대매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KB증권이 마진콜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행해 손실을 입었으니 투자자가 손해 본 금액을 배상하라”며 KB증권을 상대로 반소했다. 위너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와 개인투자자 등은 KB증권의 반대매매에 따라 옵션계약 전부가 청산되며 투자원금 전액과 미수금 채무를 합쳐 약 8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마진콜 없는 반대매매 허용한 해외파생상품약관 규정은 무효” 1심 재판부는 “KB증권의 반대매매는 금융투자협회의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을 충족해 적법하므로 위너스 등에게 미수금 지급 책임이 있고, KB증권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반대매매를 실행할지 판단하는 것은 KB증권의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약관에 근거한 KB증권의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 제14조 제2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단서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KB증권은 위너스에 마진콜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파생상품약관 제14조 제2항이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옵션에 대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대매매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반대매매는 적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실행됐거나, 원고는 약관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행해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근거한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약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익구조와 위험성이 제각각인 다른 종류의 파생상품들에 모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 동일하게 취급해온 증권사들의 해외파생상품 중개업무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위너스 측을 대리한 김광중(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기존 판결들과 달리 금투협 표준약관과 그에 근거한 반대매매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증권회사들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바로잡고, 이후 유사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너스 운용 펀드들을 2심에서 대리한 이동재(51·31기) 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투자자들이 서명하는 약관들에 대해 보다 치밀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
홍윤지 기자
2024-01-31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단독] 외국펀드 투자 손실 봤지만 환율상승으로 일부 만회
외국펀드에 투자했다가 일부 환율 덕을 봤더라도 환차익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율은 유리했지만 주가가 떨어져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61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 등이 국외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일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56%넘게 하락해 본 손해를 환율 상승 이익으로 일부 상쇄했더라도, 전체 투자금액으로는 손해를 본 상태라면 환차익만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차익을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김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6~8월 일본펀드에 2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주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손실을 봤다. 하지만 당시 극단적인 환율이익이 발생하면서 환차익으로만 1억5784만원의 이익을 보고 손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었다. 2008년 김씨가 이를 환매하자 세무서는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주가가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봐 원금도 건지지 못했는데 환차익을 봤다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외 상장주식으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환차익은 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당소득
경정청구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삼성세무서
투자신탁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일본펀드
외국펀드
홍세미 기자
2016-01-07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보증서가 실제 사용되지 않아 은행이 져야 할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건(2014도12619)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흐름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손해 현실화 되지 않았다면 배임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실적을 높이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B사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674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지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지급보증서가 거래에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A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없다"며 "지급보증의 대상인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단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것만으로 A은행에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씨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A은행 지점장이던 박씨는 2011년 10월 자신 명의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B사에 건넸다.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B사의 신용도 조사와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박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박씨는 그 대가로 B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사의 거래처에서 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 않은 사실을 알게돼 B사는 지급보증서를 사용하지는 못했다. 박씨는 A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박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배임죄를 침해범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석= 이번 판결은 배임죄와 관련해 손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침해범(侵害犯)' 수준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현 회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인의 배임 관련 하급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계열사인 CJ 일본법인(CJ Japan)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회상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손해발생액 등 배임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를 판단할 때는 손해발생 여부는 물론 배임액 산정에도 한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열사 등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특정기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정치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배임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임에도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는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해 배임죄를 마치 '추상적 위험범'처럼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판사들은 물론 별다른 고민없이 기업인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 사건에서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는 등 최근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홍세미 기자
2015-10-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항공·해상
법원 "무리하게 개조한 선박, 침몰하면 보험금 못받아"
선박의 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침몰했다면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희생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도 해운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하는 등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14274)에서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선박은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수입된 노후 작업선인데도 석정건설이 임의로 구조형태를 변형해 선박의 무게를 500톤 이상 늘렸다"며 "선박에 대한 대대적 구조변경이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므로 동부화재는 침몰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상 고유의 위험'이 침몰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며 "'해상고유의 위험'은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하고, 우연성이 없는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도 침몰사고 원인에 대해 '증설된 설비로 현저히 무게중심이 상승해 상당한 복원력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침몰사고와 구조물의 변경이 관련성이 있다는 감정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석정건설이 보유한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했고 책임자 김씨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세월호도 배를 개조했기 때문에 배 자체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인적 보험금은 성질이 달라 배 개조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박개조
침몰사고
선박운항사
보험금
구조변경
우연성
홍세미 기자
2014-05-01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해외펀드 투자 손실로 원금 회수 못해도 세금은 내야
국내투자자가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어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주식을 되팔면서 생긴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일본 주식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김모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45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외 주식은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국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샀다가 환매하면서 투자손실이 있다고 해도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펀드의 수익증권을 2억3000만원에 샀다가 1년 뒤 매수 금액에 못 미치는 1억8500만원에 수익증권을 환매했고, 투자기간 중 일본주식 가격이 56% 넘게 하락했지만 엔화 강세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본 이익이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했다고 봐야 한다"며 "투자손실과 환차익으로 본 이익은 별개기 때문에, 1억8500여만원에 증권을 환매한 금액 중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 1억57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6~8월 일본 펀드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한 김씨는 주식가격이 절반으로 급락했지만 엔화강세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증권을 1억8500여만원에 되팔 수 있었다. 김씨는 되팔면서 받은 금액 1억8500여만원 중 1억5700여만원은 환율변동으로 환차익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등 2800여만원을 자진해서 냈다. 2009년 12월 김씨는 "환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성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 못 미쳐 손실을 입은 김씨에게 환차익만 구분해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투자자
해외펀드
투자손실
환차익
소득세
신소영 기자
2013-03-04
금융·보험
행정사건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 6개월간 영업정지
일본계 유명 대부업체인 '산와머니'가 17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은 17일 부당하게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와머니(산와대부 주식회사)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9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한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효력을 잃게돼 이날부터 산와머니는 영업이 정지되고 신규사업이 불가능해진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영업정지는 계속된다. 산와머니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국내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도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강남구청은 지난 2월 두 회사가 부당하게 이자를 받았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는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내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일단 영업정지는 면했다.
산와머니
대부업체
부당이자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영업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1차 선물환계약시 위험성 설명 들었다면 2차계약때 따로 설명 안한 은행에 배상책임없어
펀드투자자가 첫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 은행측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또다시 설명을 듣지 못했어도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44)씨는 2007년2월께 (주)A은행 일본펀드에 4억여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엔화로 투자하고 환매도 엔화로 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위험이 있어 김씨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펀드를 매도하는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펀드가입 후 9개월 만인 2007년11월 1차 선물환계약을 맺었고 1차 계약이 만기된 후 2008년2월께 다시 2차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차 계약의 만기일 하루 전에 펀드와 선물환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김씨의 손해액은 3억5,000여만원이었고 은행측은 5,200여만원을 환차손으로 지급했다. 이에 김씨는 "선물환계약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은행이 1·2차환차손액의 60%인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고는 2차 계약을 맺을 때 이미 1차 계약을 정산한 경험이 있어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2차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며 1차 환차손액의 70%, 2차 환차손액의 50%를 은행측의 배상액으로 정해 손해배상 규모를 1억1,000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 은행의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은행측의 배상액을 더 낮추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56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상승한 환율로 인해 2,000만원이 넘는 정산금을 입금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정산금 발생내역에 관해 다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무렵에는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원고가 잘 알게 됐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은행이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원고에게 이 같은 특별한 위험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1차 선물환계약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직원이 원고에게 2차 선물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도 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 보고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도 은행의 고객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물환계약
펀드투자자
투자위험성
위험성
계약갱신
정수정 기자
2010-11-15
금융·보험
민사일반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폐암치료 중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폐색전술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편화 또는 표준화되지 않은 치료방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관에 정해진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표준화된 치료방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L보험회사와 1998년 보험계약을 맺은 노모(47)씨는 199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3년에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돼 일본에서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9회에 걸쳐 색전술 시술을 받은 후 노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노씨에게 1억1,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2회에 걸쳐 추가로 폐색전술을 받은 노씨는 보험금 1,200만원의 지급을 추가청구했으나 돌연 보험회사 측은 입장을 바꿔 "폐색전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2008년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폐색전술은 폐암치료에 있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고 소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보험회사가 노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28208)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 제5조에서는 암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술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색전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넒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원고는 일본 소재 병원에 직접 피고의 치료내용을 확인한 후 3년3개월 동안 19회에 걸쳐 합계 1억1,400만원의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해왔으므로 피고가 받은 폐색전술은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폐색전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폐암
폐암치료
폐색전술
대중화
보험계약약관
암보험급여
암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0-08-17
금융·보험
민사일반
해외펀드 가입계약시 필요한 부분 서명했더라도 구체적 설명 안했다면 손해일부 배상해야
해외펀드 가입자 유치때 계약서의 필요한 부분 서명했더라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환차손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만큼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물어달라"며 임모(51·여)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924)에서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물환 계약의 구조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바 없고 단지 서류상 필요한 부분에 신청인 날인만 받았을 뿐"이라며 "환율상승에 따른 위험을 간과하게 만들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도 선물환 계약의 내용이나 구조, 위험성, 환율동향 등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 직원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1997년부터 A은행과 거래해왔으며 은행의 VIP고객으로 남편의 자산관리까지 함께 맡겨왔다. 2007년8월과 2008년2월 임씨는 A은행 직원의 권유로 해외펀드에 각각 가입했으나 선물환계약에 따라 일본 엔화가치가 상승해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펀드
부분서명
설명의무
환차손위험
선물환계약
2010-01-28
금융·보험
특정주식 최소수익보장 약정은 무효
특정회사의 주가조정을 공모해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체결한 최소수익보장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3일 이모씨가 "코스닥상장법인 J회사 주식투자계약에서 약속한 최소투자수익 9억원을 지급하라"며 J회사 주주 황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06가합10326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투자계약은 두 사람이 공모해 J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도록 조정한 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 이라며 "주가를 조정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통해 수익을 나누거나 수익이 없더라도 최소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자 또는 타인과 공모해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는 주식 거래에서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행위" 라며 "원고가 30억원을 투자해 일본인 이름으로 J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외국인이 J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가를 조정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돼 계약에서 별도의 최소수익보장을 약속해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J회사주식을 사는데 30억원을 투자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원금을 뺀 순수익을 황씨와 절반씩 나눠갔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수익으로는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9억원을 보장받는 약속을 했다. 이씨가 일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후 J회사의 주가는 하락했고, 이씨는 황씨에게 약속한 최소수익금 9억원을 요구했지만 주지않자 소송을 냈다.
주가조정
시세차익
최소수익보장약정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투자계약
약정금소송
투자계약
최소영 기자
2007-06-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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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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